"대구시는 의무급식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의무급식 조례안에 서명한 3만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주민발의로 접수된 의무급식 조례안에 대해 대구시의 '늑장처리'를 비판하고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2월 13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해 12월 주민발의로 제출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처리가 늦어진데 대해 "김범일 대구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조례안을 2월말까지 대구시의회로 넘기고, 청구인대표를 비롯한 운동본부와 간담회를 갖자"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총선 예비후보를 포함해 20여명이 참가했다.
대구지역 54개 시민단체와 정당으로 구성된 '대구운동본부'는 지난 해 12월 1일 대구 시민 3만2169명이 서명한 의무급식 조례안을 대구시에 접수했고, 대구시는 51일간 조례안 열람과 공포, 서명오류를 확인해 올 1월 20일 청구인명부 확인 절차를 끝낸 뒤 오는 2월 21일 심의회를 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무급식 대구운동본부 전형권 공동대표는 "시에 조례안 제출 후 심의회까지 81일이 걸렸다"며 "심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을 들어 60일 정도 소요할 수 있어 조례안이 4.11 총선 이후 시의회로 부의 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구운동본부 은재식 집행위원장도 "김범일 시장에게 조례안 늑장처리에 대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회피했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고 김범일 시장을 비판했다. 이어 "대구시가 2월말까지 시의회로 조례안을 부의할지 않을 경우 시를 규탄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대구시 김창식 교육협력담당관은 "조례안 명부 유효성 확인과 교육청과의 비용 추계 검토 때문에 심의회가 늦어졌을 뿐 4.11총선과는 무관하다"며 "심의회 후 7일 뒤 2월말 쯤 조례안을 시의회로 부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의무급식 운동본부를 찾아 지연이유 설명하고 충분히 소통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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