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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부담 덜어주는 '보험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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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조례'
신체·재산상 피해 입힐 경우 대비
보험 가입·보험료 예산으로 지원
달성군 등 전국 17곳 조례 제정
이소림 "지역사회 활동 권리 보장"
장애인부모단체 "모든 구.군 확대"

대구 북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2025.11.17) / 사진 출처.북구의회
대구 북구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2025.11.17) / 사진 출처.북구의회

발달장애인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조례가 대구 북구의회에서 제정됐다.

북구의회(의장 최수열)에 20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22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를 재석 의원 17명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다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 지자체가 보험 가입과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내용을 보면, 북구청장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보험의 보장 기간이나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을 체결할 때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발달장애인이나 보호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사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북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했을 경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서울 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충북 보은군 등 전국 17곳이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대구에서는 지난 10월 달성군이 '발달장애인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라는 명칭의 조례를 제정했다. 시행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다.

서울 성동구 '2025년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 안내문 / 사진 출처.서울 성동구청
서울 성동구 '2025년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신청' 안내문 / 사진 출처.서울 성동구청

조례를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이소림(비례대표) 북구의원은 20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사고를 내거나, 물건을 훼손하게 되는 등의 두려움 때문에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서 "발달장애인들도 지역에서 사회활동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구지역 장애인 부모단체는 "환영한다"며 "대구시 내 모든 구.군도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조례 제정은 발잘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발달장애인의 안전과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공동체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 내 모든 구.군에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며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미연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사무국장은 20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발달장애인들이 안전에 대한 감지나 공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는 당사자나 보호자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 가입에도 제약이 있다"며 "지자체에서 이를 책임져주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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