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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은 교육(상담)복지사 '소멸 직종' 규정 철회하고, 전국 152명의 학계 성명서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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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구시교육청은 교육(상담)복지사 '소멸 직종' 규정 철회하고, 

전국 152명의 학계 성명서와 시민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라!

대구시교육청 묵묵부답, 침묵은 복합위기 학생들 방치행위이자 IB교육 모순

‘정답’ 보다 ‘생각’을 강조한 강은희 교육감의 IB교육, 교육행정부터 실현해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교육(상담)복지사를 ‘소멸 직종’이라 규정하고 ‘대체인력’이라고 인력 감축 의도를 드러낸 대구시교육청에 대해 대구 교육복지의 공공성과 미래를 저해하는 심각한 정책 후퇴로 이를 강력히 비판한다. 특히, 152명의 전국 사회복지계열 교수들의 공식 성명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대구시교육청의 태도는 복합위기에 놓은 대구 학생들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천명한다. 이에 앞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의 교육청 행정사무감사(11.10)에서 김태훈 부교육감이 밝힌 상담교사 충원 때까지 교육복지사를 대체인력으로 관리한다는 발언을 규탄한 바 있다[우리복지시민연합 성명, 11.10]. 

 대구시교육청이 교육(상담)복지사를 '소멸 직종' ‘대체인력’이라 칭하며 사실상 인력 감축(자연 결원 미충원)을 공식화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진단이자 시대착오적 정책 선언이다. 이는 교육 격차와 복합위기 학생이 증가하는 현실에 역행하며, 교육복지 전문가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으로 궁극적으로 학생 안전망 해체로 이어져 가뜩이나 어려운 교육환경을 더욱 황폐화시킬 수 있다. 이것이 교육청의 공식적 입장인지 대구시교육청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내년 3월 1일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조(목적)에는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조(정의)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이라 되어 있다. 이법에서 명시한 핵심이 바로 지역사회와 함께 통합적 지원으로 교육의 평등권을 실현하자는 의미로, 현재로서는 ‘통합맞춤’에 교육(상담)복지사가 최적이 될 수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 학교 업무를 상담교사가 '대신'하고 있으며, 교육(상담)복지사를 '교사 대체 직종'으로 관리한다고 했으나, 교육(상담)복지사는 학생 개인은 물론 가정과 지역사회 등과의 연계, 협력과 대응에 최적화된 전문인력으로 내년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그 필요성이 증대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의 인력 감축은 장기적으로 교육불평등 해소에 역행하는 조치다.

 이는 152명의 전국 사회복지계열 교수들의 성명에서도 분명히 지적했다. 전국 152명의 학계의 학문적 전문성과 현장의 절박한 경험을 근거로 대구시교육청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면, 당연히 대구시교육청은 응답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어떠한 공식적인 해명이나 입장표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이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에 대해 학계, 현장 전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구 시민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 교육(상담)복지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부추겨 복합위기 학생들을 방치하는 행위이며, 묵묵부답이 IB교육 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교육복지의 미래를 위해 대구시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소멸 직종', '교사 대체 직종'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둘째, 교육(상담)복지사 감축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즉각적인 충원 및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라!

 셋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근거한 ‘시ㆍ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제5조),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제6조)에 학계, 현장 전문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함께 논의하라!

 학생들에게는 IB 교육이라면서 ‘정답’보다 ‘생각’을 주문하며 탐구력, 사고력, 자기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대구시교육청이 교육복지사에 대해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탐구력 제로, 사고력 제로, 자기 주도성 제로로, IB 교육에 역행하는 대구시교육청 교육행정의 모순이자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정답’ 보다 ‘생각’, ‘탐구’를 강조한 강은희 교육감의 IB교육, 교육행정부터 성찰하길 바란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육행정에 복합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교육(상담)복지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인력 확대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정답(결과)을 정해놓을 것이 아니라, 탐색하며 가장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길 바란다.

2025년 11월 26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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