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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준공'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철도공단 "법 위반", 대구시 "실효적 이용"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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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동상 철거소송' 3차 공판
광장 '소유권' 가를 준공 놓고 공방 
공단 "준공 전 설치, 국토법 위반" 
재판부 "왜 준공 안해주나" 묻자 
"동상 있어서" / "정산 끝, 사용 중"
4차 공판 기일 내년 1월 15일 계속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2025.6.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3m 높이의 박정희 동상(2025.6.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박정희 동상 철거소송 3차 공판에서 동대구역 광장의 준공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가철도공단은 준공도 안한 광장에 동상을 세운 것은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준공 승인을 하지 않아 소유권이 여전히 공단에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실효적으로 광장을 이용 중"이라며 맞섰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20일 오후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앞서 9월 2차 공판과 마찬가지로 원고인 공단 측과 피고인 대구시 측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방을 이어갔다.  3차 공판의 쟁점은 박정희 동상이 설치된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을 가를 준공 여부였다. 

철도공단은 준공사용 승인 전 박정희 동상을 설치한 것은 "대구시의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공단 측은 "개발행위나 시설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준공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준공을 하지 않았는데 동상을 세운 것은 법 위반이 맞다"고 했다. 또 "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은 여전히 우리에게(공단) 있다"고 덧붙였다. 

동대구역 광장에 선 박정희 동상...그 뒤로 시민단체가 설치한 "독재자의 동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 현수막이 보인다(2025.4.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대구역 광장에 선 박정희 동상...그 뒤로 시민단체가 설치한 "독재자의 동상은 반드시 무너진다 " 현수막이 보인다(2025.4.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과 관련해 이미 공단 측에 관련된 정산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며 "이미 수년간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사용 중이였다. 실효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공단은 이유 없이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준공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을 둘러싼 공방이 공판에서 거듭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왜 준공을 해주지 해주지 않은 것이냐"고 이날 공판에서 철도공단 측에 물었다.

철도공단 측은 "법을 위반한 (박정희) 동상 문제로 준공을 안하는 것"이라며 "(박정희) 동상이 (동대구역 광장에) 있는 한 준공 사용승인은 불가하다. 대구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철도공단과 대구시 등 양측에 준공 관련 자료와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다투기로 했다.

박정희 동상 철거소송 4차 공판 기일은 오는 2026년 1월 15일로 정했다.        

한편, 동대구역 광장의 박정희 동상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산업화를 기린다"는 이유로 지난해 시민사회의 반발을 뒤로하고 설치했다.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범여권은 "독재자 우상화"라며 "철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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