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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소유권, 국토부에도 입장 묻자"...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소송'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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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vs 대구시
고가교 구조물 목록 명칭
광장 준공 승인 여부 공방
공단 "소유권 이전 안돼"
시 "이유 없이 준공 지연"
최종 승인 결정권자 국토부
재판부, 사실조회 등 검토

대구시는 지난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 변경한 뒤 표지판을 세웠다. 같은 해 광장에 3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외집회 현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사이에 박정희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다.(2025.9.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는 지난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 변경한 뒤 표지판을 세웠다. 같은 해 광장에 3m 높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 앞서 국민의힘 장외집회 현장에서 태극기와 성조기 사이에 박정희 동상이 모습을 드러냈다.(2025.9.2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여부를 가른 2차 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경희)는 25일 오후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소송' 두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 법률대리인과 관련자들을 불러놓고 박정희 동상이 서 있는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과 광장의 범위, 명칭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여러 질문을 했다. 양측은 첫 공판에 이어 또 한 번 붙었다.

특히 철도공단과 대구시가 각각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증거물로 재판부에 제출한 구조물 목록과 관련해서도, 이날 재판에서 해석이 엇갈려 재판부가 정확한 명칭 정리를 부탁했다. 

철도공단은 박정희 동상이 세워진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이 철도공단에 있다며 그 증거로 '동대구역 고가교' 구조물 목록을 제출했다. 이 증거를 이유로 대구시가 허가 없이 공단 땅에 동상을 설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동대구역 고가교는 동대구역 광장과 다르지 않냐"며 "박정희 동상은 고가교 위가 아닌 동대구역 광장 지면에 설치 돼 있다. 구조물 위치가 정확히 어디 포함됐는지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법원 방청석에 있던 철도공단 측 인사는 "동대구역 고가교가 동대구역 광장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했다. 철도공단 측 법률대리인은 "표현이 어려워서 동상 위치를 빨갛게 대략적으로 표시한 것"이라며 "고가교를 포함한 광장까지 결국 소유권은 저희에게(철도공단)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구 취지를 명확하기 위해 다시 확인한다"면서 "광장 범위와 명칭을 특정해달라"고 했다.

대구시 동구 신천동  KTX 동대구역 일대의 모습. 이 광장 일대를 놓고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소유권 논쟁을 벌이고 있다.(2021.9.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동구 신천동  KTX 동대구역 일대의 모습. 이 광장 일대를 놓고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소유권 논쟁을 벌이고 있다.(2021.9.24)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재판부는 "광장은 지면인데, 토지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국가에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철도공단 측은 "땅 자체는 국가 소유다. 국가의 것"이라고 다시 강조했다. 

대구시 법률대리인은 "아직 (동대구역 광장) 준공 승인이 안나서 그렇지, 준공 확인 절차를 거치면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은 대구시로 귀속된다"면서 "공사 완공 전에 구조물의 소유가 누구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봐야 한다. 때문에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이 부분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자 재판부는 "그 쟁점 부분은 저희가 판결할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동대구역 광장 준공 이전의 구조물(동상) 소유권을 놓고도 양측은 입장이 갈렸다. 이뿐만 아니라 동대구역 광장이 몇년째 준공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해당 재판을 통해 가리기로 했다. 

철도공단 측은 "광장 위 구조물 소유주, 최종 변경 승인권자는 국토교통부"라며 "광장 구조물에 대해 국토부가 (준공을) 승인하지 않으면 소유권 자체가 (대구시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를 겨냥해 "피고(대구시)는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자꾸 주장하는데, 국토부가 (준공을) 승인하지 않으면 영원히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토부에 사실조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정희 동상이 밀짚모잘르 쓰고 볏짚을 들고 동대구역 광장에 서 있다.(2025.6.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밀짚모자를 쓰고 볏짚을 든 박정희 동상이 동대구역 광장에 서 있다.(2025.6.1)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 측은 "정산과 상관 없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철도공단은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을 늦췄다"면서 "때문에 지난 6월쯤 저희들(대구시)이 돈을 다 정산하고, 필요한 서류까지 제출해 준공 확인과 공고만 남았는데도 여전히 준공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철도공단 측은 "최종 확인은 우리(철도공단)가 아닌 결국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며 "준공 승인도 그렇고 결정권자는 우리(철도공단)가 아니다. 그 부분은 국토부에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대구시 측은 "서울역 광장, 대전역 광장도 동대구역 광장과 비슷한 형태인데 2곳도 준공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서울시와 대구시가 비용을 부담하면서 관리해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안다. 마찬가지로 대구시도 소유권을 넘겨 받을 절차를 다 밟았다"고 주장했다. 

결국 동대구역 광장의 최종 소유주인 국토부에도 박정희 동상과 관련한 입장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대구시)의 주장은 원고(철도공단)가 별 이유 없이 준공을 안해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 재판을 통해서 왜 준공이 안되고 있는 것인지도 그 원인을 밝히자"고 했다. 

한편,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3차 공판 기일은 오는 11월 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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