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쉴 곳 없는 청소노동자들...대구 8개 구.군 '휴게시설' 미설치, 수성구 1곳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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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이동노동 중 휴게시설'
전국 226곳 중 38.5%는 미설치
울산, 대전은 모두 설치했는데,
대구 구.군 9곳 중 8곳 설치 안해
수성구 행정센터·목욕탕 업무협약
정혜경 "위생권 열악, 쉴 권리 보장"

대구 중구청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이 거리를 닦고 있다. / 사진 출처.중구청
대구 중구청 환경공무직 노동자들이 거리를 닦고 있다. / 사진 출처.대구 중구청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이동노동 중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초단체가 4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9개 구.군 중 수성구 1곳을 제외하고 이를 설치한 기초단체는 없었다. 이를 두고 작업 위치를 자주 옮기는 노동자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진보당 정혜경(비례대표) 국회의원이 13일 전국 기초단체로부터 받은 '전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환경미화원 이동노동 중 휴게, 위생시설 실태'를 보면, 기초단체 226곳 중 38.5%인 87곳에 환경미화원이 이동 중 이용할 수 있는 휴게·위생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과 대전은 모든 기초단체에 휴게·위생시설을 설치했다. 이어 ▲인천 10곳 중 7곳(70%) ▲전북 14곳 중 8곳(57.1%) ▲경북·전남 20곳 중 10곳(50%) ▲강원 17곳 중 8곳(47%) ▲부산 16곳 중 7곳(43.8%) ▲광주 5곳 중 2곳(40%) ▲충북 11곳 중 2곳(18.2%) 순이었다. 경남과 제주는 설치된 곳이 한 건도 없었다.

서울과 경기, 세종, 충남은 파악이 불가했다. 이동 중 휴게공간에 해당되지 않는 차고지를 포함시키는 등 조사 방식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구의 경우 9개 구.군 중 8곳에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수성구만 유일하게 행정복지센터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나머지 구.군은 구청 청사 등에 휴게·샤워시설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는 청소노동자들이 이동 중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집계에서 제외됐다.

수성구는 지난 2020년부터 전체 23개 동 중 범어2동, 범어4동 등 신축 행정복지센터 7곳에 샤워실 등 휴게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별도 공간이 없는 경우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해 업무협약을 맺은 목욕탕 등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2025.11.11.국회 소통관) / 사진 출처.정혜경 의원실
'환경미화원 안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2025.11.11.국회 소통관) / 사진 출처.정혜경 의원실

환경미화원들이 이동노동 중에도 쉬거나 씻을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혜경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의 휴게권과 위생권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법과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미화원들이 이동노동 중 쉴 수 있는 시설을 미설치한 대구지역 기초단체는 청소차 차고지 등을 이용해 휴게시설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환경과 관계자는 "중구는 다른 구.군에 비해 면적이 넓은 곳은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 휴게시설을 따로 두지는 않고 있다"면서 "구청 청사 등 휴게실 2곳과 차고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쉴 수 있다. 당장 휴게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남구청 녹색환경과 관계자는 "행정복지센터에는 휴게공간이 없고, 청소차 차고지에 샤워장과 휴게공간이 마련돼 있다"면서 "행정복지센터 등 이동 중 휴게시설 마련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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