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을 / 민주통합당 남칠우 후보 보도자료 2012-4-5)
허위사실을 공표한 새누리당 주호영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민에게 배포한 선거공보를 통해 순수 민간자본으로 조성되는 무학터널 건설을 비롯하여 두산문화센터, 능인중․고진입로, 중동 광명맨션 서편도로, 들안길 초등학교 진입도로 등 주민숙원 소방도로 개설사업, 중동 상록수 경로당 신설, 지산1동 무학경로당 신설 개보수공사, 공설경로당 에어컨 설치 등 노인복지시설을 모두 국비 등을 확보하여 가능했던 사업(총 8건)이라 적시하는 등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선거공보(9P) 공약이행사업에 따르면, 교통분야 공약사업가운데『무학터널(지산동~황금동연결)건설』로 명명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무학터널 건설 사업의 경우, SK리더스뷰(기안디앤씨)가 황금네거리 지하차도 건설 대신 추진하는 사업으로 민간이 소요사업비 230억원을 전액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새누리당 주호영 후보가 주장하는 460억 국비지원사업은 무학터널 건설이 아니라, 잔여 병목구간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두산오거리~경찰청 구간 1.24km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건설 사업이다.
또한 수성구청에서 발급한 행정정보공개서류에 따르면, 무학터널 사업외 적시한 위 사업들의 경우도 전액 구비로 조성된 사업으로 밝혀져, 새누리당 주호영 후보가 마치 수성구 모든 곳의 사업을 자신이 다 한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선거범죄행위임을 분명히 밝힌다.
새누리당 주호영 후보는 전액 민간자본 또는 구비로 조성된 위 사업들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는 선거공보를 이용하여 “위 사업들은 주호영 의원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삽입하면서 마치 모두 주호영 후보가 국비를 조달한 사업인 것처럼 유권자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림으로써 유권자를 오인케 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주호영 후보는 2012년도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사이 총 사업비 43억원을 들여 관내 어린이 공원을 재정비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수성구청이 제출한 행정정보공개 서류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22개 관내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의 경우 전액 구비사업으로 드러나, 새누리당 주호영 후보의 무차별적 업적 부풀리기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주호영 후보는 이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도의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범 야권단일 남칠우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의정보고서 22건과 선거공보 8건 등 총 30건(322억6천여만원)의 허위사실을 게재한 새누리당 주호영 후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50조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즉시 고발하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위 사실을 수성구민께 알리기로 결정하였다.
새누리당 주호영 후보는 의정보고서와 선거공보에 게재한 허위사실에 대해 수성구민께 사과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민간자본 및 구비사업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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