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통합진보당사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오늘 오전 8시 35분경 검찰이 이번 19대 총선 비례후보 선출 부정의혹에 대한 ‘라이트코리아’ 시민단체의 고발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출하였다.
현재 당사에는 강기갑 혁신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및 국회의원 당선자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혁신비대위원회는 이번 비례선거부정의혹에 대한 당 차원에서의 자정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당원명부를 포함한 선거관련 당의 자료 일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검찰의 압수 수색은 헌법상에 보장된 정당 정치활동의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2년 5월 21일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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