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 단정에 방법까지..."신중치 못한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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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 매일.경북일보 '주의' / 영남.대구일보 "홍보성" / 영남.경북도민 "표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보도와 관련해 <매일신문>과 <경북일보>가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은 '동반자살'을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1면 머릿기사로 실었으며, 경북일보는 자살 경위와 방법, 현장 사진까지 게재했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기사 심의를 통해 전국 일간신문의 기사 94건에 대해 경고(4건)와 주의(90건)를 줬다. 대구경북 일간신문 가운데는 매일신문과 경북일보가 '자살' 관련 보도로, <영남일보>와 <대구일보>는 "검증 없는 홍보성" 보도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또, <매일신문>은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북일보>는 '불공정한 의견성 제목'을 달았다는 이유로, <영남일보>와 <경북일보>, <경북매일>, <경북도민일보>는 "저작권 침해"로 주의를 받았다.

<매일신문> 2012년 11월 29일자 1면
<매일신문> 2012년 11월 29일자 1면

"자살, 1면 머릿기사로 바람직하지 않아"

매일신문은 2012년 11월 29일자 1면에「슬픈 사회 안전망/뇌종양 말기 엄마 남겨질 두 딸 걱정에…세 모녀 극단의 선택」제목의 기사로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1년 전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K씨가 신병과 생활고를 비관해 고등학생과 중학생인 두 딸과 함께 방안에 착화탄을 피워 놓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1면 머릿기사로 전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기까지의 어려운 가정사와 함께 이들 모녀를 충분히 보살피지 못한 불충분한 사회안전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제시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두 딸이 K씨에 의해 희생당했는지 자의로 죽음을 선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데도『모녀 3명이 방안에 착화탄을 피워 놓은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단정적으로 쓰고, 비록 취재원의 말을 옮긴 것이긴 하지만 이를『세 모녀 동반자살』로까지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보도는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자살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의「자살보도 권고기준」은 자살 보도에 관한 기사 내용과 제목, 편집을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 위반)

<경북일보> 2012년 12월 3일자 4면(사회)
<경북일보> 2012년 12월 3일자 4면(사회)
"자살 방법, 흔적까지...모방 충동 우려"

경북일보는 12월 3일자 4면「인터넷서 만난 남녀 셋 연탄 피워 동반자살」기사와 제목, 사진에 대해 '주의'를 받았다. 이 기사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에서 만난 남녀 3명이 포항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포항의 또 다른 빌라에서 이모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등 두 건의 자살 사건을 다뤘다.

특히, 이 기사는『연탄불을 피운 흔적』,『번개탄 여러장을 태운 흔적』등으로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렸을 뿐 아니라, 남녀 3명 동반자살 사건의 경우 두 차례의 자살 시도가 실패했다는 유서 내용까지 공개했다.

또, 기사 제목도「인터넷서 만난 남녀 셋 연탄 피워 동반 자살」로 자살 경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했고,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현장 사진까지 게재했다.

신문윤리위는 "이 기사는 자살 보도를 신중하게 할 것을 규정한 신문윤리강령에 어긋나며, 자칫 자살의 전염력을 높여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들고 나아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 보도의 신중) 위반)

"영남일보 대구일보, 검증 없는 홍보성" 

이번 12월 기사 심의에서는 또, 영남일보와 대구일보가 '홍보성' 기사로, 매일신문은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경북일보는 '불공정한 의견성 제목'을 달았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 2012년 11월 28일자 33면(부동산) / <대구일보> 12월 11일자 13면(부동산)
<영남일보> 2012년 11월 28일자 33면(부동산) / <대구일보> 12월 11일자 13면(부동산)

영남일보는 11월 28일자에「건설·부동산 특집」섹션을, 대구일보는 12월 11일자에「부동산 특집」기사를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각각 건설과 부동산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을 제작하면서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홍보성 짙은 제목과 문구, 사진 등을 곁들여 장점 위주로 소개하고 관련 광고를 함께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검증 없이 전달하는 이 같은 제작 방식은 독자인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신문 보도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고, 나아가 신문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의' 이유를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 · 책임 · 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의 검증) 위반)

"매일신문, 비판 대상의 해명이나 반론 없어"

<매일신문> 2012년 12월 11일자 4면(경제)
<매일신문> 2012년 12월 11일자 4면(경제)
또, 매일신문은 12월 11일자에「이랜드 그룹 대구 입성 3년/재벌들 '못된 버릇'만 따라한다」제목의 기사를 싣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재벌)으로 지정될 정도로 급성장한 이랜드그룹의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대구 지역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다양한 사례를 들어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비판 대상인 이랜드 그룹측에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어 이를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러한 보도 행태는 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답변의 기회) 위반)

"경북일보, 불공정한 의견성 제목"

경북일보는 12월 7일자 1면「홈플러스 경주2호점 결사 반대」기사의 제목이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이 기사에서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가 경주시 충효동에 2호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지역 중소상인들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는 내용을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영업권 충돌은 논란이 적지 않은 사안이고 기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를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며 "그런데도 경북일보는 홈플러스 입점 반대 추진위원회의 성명에서 뽑은 일방적인 내용을 인용부호도 없이 제목으로 달아 독자들이 이를 신문사의 의견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기사 제목은 독자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불공정한 의견성 제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제목 달기는 신문의 품위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위반)

영남일보, 경북도민..."표절" /  경북일보, 경북매일..."저작권 침해"

영남일보와 경북도민일보, 경북일보, 경북매일은 "표절"과 "저작권 침해"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
영남일보는 12월 5일자 5면에「"표만 된다면…" 여·야 캠프 勢불리기 블랙홀」제목의 기사를, 경북도민일보는 12월 13일자 1면에「"北로켓 정상비행 '위성' 궤도진입"」제목의 기사를 각각 실었다.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각각 '연합뉴스'가 전날 송고한 기사를  그대로 전재, 또는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일부 다른 기사를 덧붙인 채 전재한 것"이라며 "기사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지 않고 자사 기자 이름으로 보도했는데 이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표절행위"라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위반)

<경북일보> 11월 30일자 19면(스포츠)
<경북일보> 11월 30일자 19면(스포츠)
신문윤리위는 또, 경북일보 11월 30일자 19면「굿바이 '찬호 팍'」기사의 사진과, 경북매일 11월 30일자 19면「'코리안특급' 박찬호 선수 생활 '마침표'」기사의 사진에 대해서도 "연합뉴스가 11월 29일 제공한 사진인데도 신문들은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이 사진은 박찬호 선수의 은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인데도 이 신문들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 기사의 출처 명시),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 위반)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매월 하순에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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