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칠성시장 인근에 '롯데마트' 입점 추진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4.07.17 18:2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인회・대구시・북구의회・시민단체 "시 행정지침 위배, 승인 거부해야" / 북구청 "합법적"


대구의 대표적 전통시장 칠성시장 인근에 대형마트 '롯데마트'가 입점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칠성시장상인연합회와 대구시, 북구의회, 시민단체는 "전통시장 보호법과 대구시 행정지침에 위배된다"며 "허가 반대"를 주장한 반면, 북구청은 "합법적 입점"이라며 "막을 명분이 없다"고 했다.

시행사 SPH(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주식회사)는 지난해 8월 북구 칠성동2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와 대구오페라하우스 옆 부지에 'SPH쇼핑센터'라는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건물(1만3,700㎡, 대형마트 기준3,000㎡)에 대한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을 북구청에 신청했다. 북구청은 쇼핑센터 예정부지 주변 전통시장에 '상생협약을 받아오라'는 단서조항을 붙여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승인을 내줬다.

그러나 올해 6월 SPH는 이 대규모점포에 대한 사업권을 롯데마트측에 넘겼다. 사업자로 바뀐 롯데마트는 곧 '쇼핑센터(대규모점포)'에서 '대형마트'로 업종변경 등록을 북구청에 신청했다. 현재 북구청은 한달 넘게 업종변경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북구청이 단서조항으로 달았던 롯데마트와 전통시장과의 상생협약이 상인연합회 반대로 성사되지 않아 업종변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칠성시장에 걸린 "롯데마트 입점 반대" 플래카드(2014.1.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칠성시장에 걸린 "롯데마트 입점 반대" 플래카드(2014.1.1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칠성시장상인연합회와 대구시, 북구의회,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나섰다.

롯데마트 예정부지와 인근 전통시장들과의 거리가 1km 남짓이기 때문이다. 특히 칠성시장과 롯데마트 예정부지 거리는 1.08km, 중구 번개시장과 거리는 990m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롯데마트 예정부지 맞은편에는 침산동 이마트와 칠성동2가 홈플러스까지 들어선 상태다. 올해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업'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대구시 역시 행정지침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의 신규입점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 2006년 대구시는 '대형소매점의 지역 기여도 향상 및 신규 진입 억제 계획'을 세우고 4차 순환도로 내에 있는 대구 도심에 모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신규입점을 금지했다. 롯데마트 예정부지는 4차 순환도로 내에 포함된다. 이 행정지침을 근거로 대구시와 중구청은 모두 7개의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제한해 왔다.

때문에 대구시는 지난해 4월 "4차 순환도로 내 대형마트와 SSM 신규입점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북구청에 보냈다. 이어 올해 7월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자 북구청 담당부서와 면담을 갖고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대형마트 입점 허가권이 구청에 있기 때문에 시가 근본적으로 이를 막을 권한은 없다.

"힘내라 전통시장, 롯데가 응원합니다" 번개시장 앞 간판(2014.7.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힘내라 전통시장, 롯데가 응원합니다" 번개시장 앞 간판(2014.7.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하지만 칠성시장상인연합회와 대구시, 북구의회, 시민단체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대구시 행정지침에 위배된다"며 "허가 반대"를 북구청에 촉구하고 있다. 장경훈 칠성시장상인엽합회장은 "이마트에 홈플러스에 롯데마트까지 들어오면 칠성시장은 물론 대구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영세중소상인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며 "절대로 허가를 내줘선 안된다"고 했다. 또 "만약 상생협약 없이 북구청이 업종변경 신청을 승인하면 대구에 있는 모든 상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안종락 대구시 경제통상국 생활경제담당관은 "시 행정지침으로 4차 순환도로 내 대형마트 신규입점을 제한하고 있다"며 "북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쇼핑센터 승인을 낸 것도 문제지만 만약 업종변경까지 승인하면 다른 대형마트와 형평성 문제로 번져 전통시장 보호법 규정 근간이 흔들릴 것이다. 애초에 이 같은 승인이 있어서도 안되고 용납할 수도 없다. 막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하병문 북구의회 의장도 "절대 입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 의장은 "칠성시장뿐 아니라 번개시장도 롯데마트 예정부지 반경 내에 들어간다. 이는 시 행정지침뿐 아니라 정부 유통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서민상권 보호를 위해 북구의회 전체 차원에서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롯데마트 칠성점 입점은 대구에 또 하나의 대형마트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구시의 행정지침과 정부의 유통법 등 모든 사회적 합의를 어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롯데마트 승인과 관련한 모든 과정 정보를 공개하고 업종변경 등록 신청을 모두 거부해야 할 것"이라고 북구청에 촉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미 중구청이 대구시 행정지침을 이유로 대형마트에 대한 신규입점을 제한한 사례가 있다"며 "북구청이 이번 사업 승인과 관련해 과연 모든 노력을 다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구청이 최종적으로 업종변경을 승인하면 대구시의 원칙이 무너져 더 많은 대형마트가 들어설 것"이라며 "전통시장 보호라는 대전제를 북구청은 깨뜨려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예정부지 990m 반경 내에 있는 중구 번개시장(2014.7.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롯데마트 예정부지 990m 반경 내에 있는 중구 번개시장(2014.7.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배현근 북구청 경제통상과 유통에너지담당은 "첫 승인을 내 줄때 법적 하자가 없어 합법적으로 승인을 내줬다. 위법성 없는 사업을 이제 와 취소하는 것은 명분이 없는 행위"라고 했다. 또 "업종변경을 신청했지만 상생협약 없이는 승인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구청의 모든 역할을 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제 와 입점 취소를 하면 더 큰 법적문제가 된다"며 "롯데마트가 행정소송을 걸면 이길 수 없다. 일단 상생협약 체결 유무를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