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부탁으로 대출업체에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대출업체가 전화상으로 보증인의 보증 동의를 얻은 후, 보증계약서에 대한 보증인의 서명날인은 대출계약에 부속하여 대출자가 직접 작성하게 하는데요. 민법에 따르면 명의자의 동의를 얻은 타인의 서명날인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지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은 위와 같은 경우 보증계약의 효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하여 이러한 구두로 한 보증계약의 효력과 구두로 동의한 보증인의 책임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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