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문직단체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과 '헌법 위배' 등을 이유로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전단협. 운영위원장 성상희)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이 정한 뇌물수수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고 나라의 근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이자 민주주의를 압살한 헌법의 파괴자로서 더 이상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단협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구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사회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를 포함해 대구경북지역의 교수ㆍ의사ㆍ변호사 단체 6곳이 참여하고 있다.
전단협은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최순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한 점,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의 설립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여했고 정호성 등이 대통령의 힘을 빌어 이 재단들에 대한 모금활동을 한 점 등을 근거로 실정법의 '뇌물수수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뇌물수수죄'와 관련해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 대통령의 직무와 금품의 수수가 구체적 대가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법리는 20년 전의 대법원 판결에서 확고히 정착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최순실에게 청와대 비서관 등을 통해 대통령의 주요 집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점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을 직접 작성 혹은 수정한 점 ▷최순실이 국정 최고 심의의결 기구인 국무회의의 내용을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보고받고 지시를 한 점을 꼽으며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최순실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했고, 대통령이 그것을 몰랐다고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단협은 또 박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개별적인 형사법 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근본질서를 규정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헌법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정책결정과 집행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이는 대통령이 국정에 대한 통상적인 조언을 듣는 것과는 명백히 다른 것이며,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자신의 헌법 파괴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사과하는 발표를 하면서 주요한 사실을 은폐하는 거짓말까지 하였다"(대구경북전문직단체 성명서 중에서)
전단협은 그러나 "박 대통령이 다수 국민의 퇴진 요구에 대해 국가안보와 국정공백을 강조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뇌물수수 등으로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자이자 민주주의를 압살한 헌법의 파괴자로서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에 대해 ▶"박 대통령과 최순실, 기타 관련자들이 행한 헌정 유린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특별검사가 헌법 유린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진상을 철저하게 조사할 것" ▶"영덕 핵발전소 건설사업, 성주 사드배치 사업, 국정교과서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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