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彈劾訴追案)이 결국 가결됐다.
국회(의장 정세균)는 9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전체 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했고 그 결과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여당인 새누리당(128명)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121명)·국민의당(38명)·정의당(6명)을 비롯해 무소속(7명) 등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친박 최경환 의원만 투표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정족수 3분2 이상인 2백명 이상이 찬성에 표를 던지면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51.6%라는 지지율로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뒤, 임기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권 4년만에 탄핵을 당하게 됐다. 박 대통령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12년만에 탄핵을 당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박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현직 대통령이 헌정문란 사건 피의자가 된 헌정사상 초유의 상황 속에서, 전국 수 백만 국민들이 "박근혜 퇴진" 촛불을 켠진 한 달여만이다.
국회는 탄핵안 가결 후 소추의결서를 청와대에 전달한다. 이후 대통령 모든 권한은 즉각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된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이 기간은 최장 180일에 이른다. 만약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고 조기 대선이 진행된다. 하지만 기각될 경우에는 박 대통령은 직을 유지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 확정 후 대구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는 일제히 "시민 승리의 날", "촛불 시민의 승리"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임대윤)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압도적 탄핵 가결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며 "국민과 국회의 준엄한 요구를 받들어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인용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즉각 자진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근혜퇴진 대구시민행동' 서승엽 대변인은 "헌재가 빠른 시일 내에 합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여론 형성에 주력하겠다"면서 "박 대통령이 퇴진할 때까지 시국대회는 계속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가 수행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도 성명에서 "탄핵 가결은 국민 명령을 국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국민촛불 승리이자 시민혁명의 서막"이라며 "남은 것은 대통령 즉각 퇴진과 새로운 민주공화국 건설"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받고 내각은 총사퇴해야 한다"며 "헌재는 신속히 결정해 새 국정을 열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근혜퇴진 대구시민행동'은 이날 오후 5시 30분 대구시 중구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서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환영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저녁 7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이제 시작이다. 박근혜 즉각 퇴진·새누리당 해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거리 홍보를 이어간다. 또 오는 10일 오후 5시에는 대구2.28기념공원 앞 도로에서 '내려와라 박근혜 6차대구시국대회'를 연다.
[전문]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저작권자 © 평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