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계명대,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부적정'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7.07.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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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실태점검 결과 / 출석 안했는데 출석인정·학점부여, 경고·주의 등 30건 처분
학생들 "정유라 같은 특혜...제대로 감시해야"


영남대학교 전경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영남대학교 전경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 사진 출처.계명대학교 홈페이지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 사진 출처.계명대학교 홈페이지

'제2의 정유라'를 찾기 위한 교육부의 체육특기생 조사에서 영남대·계명대의 '관리부실'이 드러났다.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과 재활치료를 이유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학칙상 출석기준을 채우지 못했음에도 체육특기생의 출석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것이다. 때문에 교육부는 해당 학생에 대한 학점을 취소하고 교수·강사·교직원에 대해 경고와 주의 등 30여건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체육특기생 전형으로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정입학'한 것과 관련해 '제2의 정유라'를 찾기 위한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체육특기생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교가 조사를 받았다. 대구경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사를 지낸 경북 경산 영남대와 최다 체육특기생을 뽑은 계명대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지난 29일 교육부는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성적부여 부적정, 시험·과제물 대리작성, 출결관리·성적부여 부적정 등 87건의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를 지적했다. 특히 영남대는 체육특기생이 장기간 입원과 재활치료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학칙상 결석 인정을 받지 못함에도 출석을 인정하고 학점을 부여했다. 또 계명대도 체육특기생이 학칙에서 정한 출석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출석을 인정하고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담당 교수·강사·교직원에 대해 경고,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출결사항, 과제물, 시험성적자료를 확인해 학점을 취소하고 성적을 재부여하는 등 징계를 대학 측에 촉구했다. 학칙과 학사운영 관련 규정이 미비할 경우에는 규정 정비 등의 개선 처분도 내렸다.

처분 내용으로 보면 영남대는 신분상 조치로 경고 10건, 주의 1건, 행정상 조치로 시정 3건, 개선 2건, 통보 1건, 별도조치 1건 등 모두 18건의 처분을 받았다. 계명대는 신분상 조치로 주의 9건, 행정상 조치로 개선 1건, 통보 2건 등 모두 12건의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의 이 같은 조치는 7월말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은 뒤 9월에 최종 확정된다.

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실태점검 이후 체육특기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학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으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하도록 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 당시 시국선언에 동참한 영남대와 계명대의 재학생들은 "제2의 정유라 같은 특혜가 실제로 우리 대학에 있었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영남대 국어국문학과 3학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 정부가 제대로 감시해주길 바란다(계명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고 말했다.

체육특기생 실태점검 학교별 처분안 / 자료 출처.교육부
체육특기생 실태점검 학교별 처분안 / 자료 출처.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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