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일하다 숨진 협력업체 노동자만 6년새 10명

평화뉴스 김지연 기자
  • 입력 2018.01.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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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사고에 질식사까지...숨진 14명 중 10명이 외주 직원...사측,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만
노동청,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 / 노조 "외주화된 위험...안전시스템 붕괴로 대참사 반복"


지난 6년간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10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지청장 손영산)은 "최근 6년간 유독가스 누출이나 폭발 사고로 ㈜포스코(포항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10명이 사망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5일 4명이 숨진 사고 1건을 포함해 2013년 4건(5명), 2014년 2건(2명), 2016년 3건(3명)으로 포스코에서 최근 6년간 10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 사고가 1~2년마다 반복되는 셈이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시설 유지·보수를 하는 노동자들로 14명 중 10명이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이었다. 그러나 포스코와 해당 협력업체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1천만원의 과태료만 냈을 뿐이다. 이처럼 포스코 내 사고 발생율이 높은 업무는 대부분 협력업체가 맡고 있어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는 120~130곳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6년새 10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POSCO) / 출처. 포스코 홈페이지
6년새 10명의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한 포스코(POSCO) / 출처. 포스코 홈페이지
25일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수습 현장 / 사진 제공. 포항남부소방서
25일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 수습 현장 / 사진 제공. 포항남부소방서

최대진 포항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은 "포스코 내 산재 사망사고 대부분 유지보수 업무 도중 발생했다. 정형화된 작업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작업이기 때문"이라며 "설비 결함이나 보호구 착용 유무, 작업자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전반적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앞서 25일 오후 4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포항제철소)에서 산소탱크 설비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주모(26)씨 등 4명이 숨졌다. 경찰은 사망 원인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하고 26일 오전 현장 감식을 실시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도 의뢰한 상태다.

포항지청은 사고가 발생한 13~14플랜트(공장)에 대한 작업 중지를 지시했고, 오는 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고, 권오준 포스코 대표도 같은날 유족들에게 유감의 뜻을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포항세명기독병원과 성모병원에 마련돼 있다.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지역 노동계 기자회견 / 사진 제공. 금속노조포항지부
포스코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지역 노동계 기자회견 / 사진 제공. 금속노조포항지부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포항지부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6일 포항지청 앞에서 '포스코 중대재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가스 배출 여부만 제대로 확인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포스코 안전관리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는 사고 원인을 노동자들의 과실이나 설비 오작동 탓으로 돌리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며 사측과 노동청에 ▷사고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유해·위험요인 전수조사 ▷위험의 외주화 중단 ▷유사 동종 업무에 노동자 투입 중단 등을 촉구했다.

포스코 홍보팀 관계자는 "그동안 외주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 관리와 교육을 실시해왔다"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해서 유가족 분들을 지원하겠다. 현재 대책반을 꾸리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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