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생각들이 끝도 없이 줄을 잇는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오죽했으면 생존권을 외치며 그곳에서 더 일하겠다고 했을까? 왜 막다른 골목에선 먹고 살기위해서 그 곳을 택하게 된다고 할까? 정말 그 곳 밖에 없었을까? 그럼 누구의 잘못인가? 스스로 선택한 여성들만의 잘못인가? 성매매가 범죄행위라는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또 왜 이렇게 당당한 것인가? 여성의 몸이 물건이란 말인가?
왜 그렇게 생각할까? 정말!, 그렇담 돈을 주고 정당하게 거래한다면서 왜 욕하고 구타는 하는가? 돈만 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결혼상대자로는 생각할 가치도 없다고 한다!, 그곳의 여성들은 이 사회의 시민이 아니란 말인가……
성매매 피해여성 가운데 상당수가 부양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가족들까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한다.
성매매로의 유입은 이렇듯 먹고 살기위함임에도 불구하고 몇 안되는 국가의 빈곤정책 중 여성을 위한 정책은 없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노동현장에서의 성차별, 그리하여 모든 여성들까지 잠재적 성매매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 여성을 인격체로 보지 않고 상품화하는 문화가 만들어낸 우리들의 작품이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선택으로 인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다.
여성 모두의 문제이고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의 문제이다. 당연히 범죄행위이고 드디어 법적으로도 범죄행위라고 천명하였음에도 업주들은 자기들의 먹고 살 권리 운운하고 남성들은 행복추구권 운운한다. 여성들은 인간으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데도 말이다.
사회복지의 목적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치인 여성, 남성이 아닌 같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다. 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훈훈한 배려와 실천으로 생색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것이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임무와 책임을 완수하면서 실천하는 것이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인식의 전환과 같은 여성의 문제로서 공감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원을 돕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은 수혜자․요보호자가 아닌 삶의 동반자로서 지지와 격려, 주거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 깨어 있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적극적인 연대로 시민사회의 의식전환을 매개해야 하며 지역복지 운동을 하는 나와 활동가들은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서 일상에서 복지를 풀어낼 수 있도록 주민들을 조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할 국가는 먼저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 다음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그들이 탈성매매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 법제정에 있어서는 진일보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는 하나 허술한 점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시행령, 시행규칙, 나아가 지자체의 조례까지 제정되어 책임을 담보해 내야 한다.
첫째, 업주들의 감시 하에서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아예 차단되어 정보조차 없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해야 한다.
둘째, 피해여성을 보호하기위한 지원기관인 쉼터에서의 주거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은 연계되어 이 모든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셋째, 쉼터 입소기간이 6개월이라는 규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그동안 억압된 심리의 치유가 6개월 안에 가능할 리 없고 통합서비스가 6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 또한 불가능하다. 희망하는 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탈성매매여성들을 위해서 쉼터를 확대시켜야 한다.
넷째, 현행 시스템에서는 입소 6개월 후 퇴소하고 나면 그 분들은 돌아갈 데가 없다. 공동생활주택, 임대아파트, 전세비 지원 등 주거안정을 위한 새로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자립지원을 위해서 욕구조사를 통한 현실성 있는 직업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며 공무원쿼터제, 검정고시학원비 지원 등 교육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오히려 여성들이 단속에 걸려 법적 처벌 받고 있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모든 선불금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 성매매를 강요당했다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반 성매매 여성들은 업주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구속되어 범법자가 되고 만다.
반면 성 구매자는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해도 벌금을 내거나 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친다.
언어적, 신체적 구속과 강요를 증명해 내기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경찰의 성매매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얼마나 생색내기위한 허술한 법률이란 말인가? 이에 법의 집행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구체적으로 법조항으로 명시하여 강제해 내야하며 ‘성매매피해자’를 규정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업주와 성구매자가 그곳에 없으면 성매매도 없다. 성구매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프로그램과 같은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할 것과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처럼 기업에 대한 예방 교육을 해야 한다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는 더욱 변태적이고 음성화 되어가는 성매매 현실로 인해 점점 늘어나는 사문화 시키려는 세력에 대항해서 현실을 반영한다는 원칙, 행정 편리주의가 아닌 당사자 중심의 원칙하에서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며 필요한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보강해야 할 것이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쉼터에 몇 명이 입소해서 몇 명이 자활에 성공했는냐는 수치 위주의 평가는 의미없다.
반년이 지나고 일년이 지났다고 결과물을 독촉해서도 안된다. ‘시작’했다는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이다. 성매매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없이, 지속적인 설득 없이, 법 집행 의지가 없이는 결과는 고스란히 여성들의 피해라는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김희진(우리복지시민연합 상근활동가)
1979년 대구에서 태어난 김희진씨는, 대구지역 복지운동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에서 지난 해 3월부터 6개월동안 직장체험연수를 한 뒤 11월부터 상근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간주의적인 관점, 여성주의적인 관점이 사회복지현장에서 녹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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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 -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는,
[성매매 없는 사회 만들기 대구시민연대(34개 단체)]와 [평화뉴스]가 함께 마련해
2004년 12월 23일 첫 글을 시작으로 오는 2005년 2월 25일까지 모두 10차례 이어집니다.
우리 사회의 올바른 성문화와 인권을 위한 이 기획에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글 싣는 순서 -
차정옥(12.23), 강세영(12.30)
안이정선(1.6). 김희진(1.13). 김동옥(1.20).
박정희(1.27). 김양희(2.4). 영숙(2.11). 윤종화(2.18). 이두옥(2.25)
대구경북 인터넷신문 PN<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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