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교사 채용비리 최근 4년 새 20배 폭증...대구 '전국 최다'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8.10.0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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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에서 93건 적발 / 대구가 49건으로 과반, 212명 징계·행정조치
'위탁채용제도' 참여율은 30% 불과..."채용 공정성 위해 제도 활성화해야"


대구가 사립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리가 적발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채용비리 건수의 과반 이상을 차지할 뿐 아니라 징계, 행정조치를 받은 교직원도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인천, 전북, 경북 등에서는 같은 시기 한 건의 비리도 적발되지 않았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52.비례대표) 국회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 간 17개 시·도 교원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93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3건에 불과하던 전국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건수는→2015년 10건으로 3배 늘어나더니→2016년 17건→2017년 63건으로 3년 새 21배나 늘어났다.

2014년~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학교 채용비리 적발 건수 표 / 자료.박경미 의원실
2014년~2017년 전국 17개 시.도별 사립학교 채용비리 적발 건수 표 / 자료.박경미 의원실

특히 이 기간 채용비리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대구지역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52%를 차지했다. 대구는 2014~2016년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으나 2017년에는 무려 49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다음으로 채용비리가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 16건, 서울 13건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전남, 제주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한 건의 채용비리도 적발되지 않았다.

때문에 대구에서는 최근 4년 사이 임원승인 취소 5명, 중징계 5명, 경징계 3명, 행정조치 199명 등 212명의 교직원이 조치를 받았다. 전국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모두 45명으로, 경징계 14명, 중징계 31명, 행정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284명으로 조사됐다. 12명은 임원승인이 취소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위탁채용제도' 참여율은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법은(시행령 제21조) 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개 전형을 학교가 있는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마련됐음에도 강제 의무가 아니기에 사립재단의 참여율은 높지 않다. 

지난 3년 간 전국 위탁채용 비율은 2015년 22.7%→2016년 27.9%→2017년 39.4%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매년 지역마다 참여율은 일정하지 않고, 아예 시행하지 않은 곳들도 있다.

박경미 의원은 "사립학교 재단이 전국적으로 연평균 1천명 이상 교원을 선발하고 있지만, 채용비리가 늘어 안타깝다"며 "채용 절차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탁채용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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