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형집행 과정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대구지방검찰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신고 접수 건수가 한 건도 없었고, 지난 6년을 통틀어서는 고작 1건에 불과했다. 전국 지방검찰청도 비슷한 수준으로 6년간 전국 신고 건수는 18건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이 대검찰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운영하는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6년 동안 접수 받은 신고 건수는 모두 18건에 그쳤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다른 지방검찰청도 상태는 비슷하게 저조하다. 전국적으로 2013년 8건, 2014년 6건, 2016년에 4건이 인권침해로 신고됐고 앞서 2015년, 2017년, 2018년 상반기에는 한 건도 신고된 사실이 없었다.
대검찰청이 2005년 각 검찰청마다 신고센터를 설치했지만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검은 지방검철청에 인권전담 검사를 지정해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아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한다. 위법이 없어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면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키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 인터넷.전화(국번없이 1301)로 접수 받는다.
박주민 의원은 "인권침해 신고센터 도입 초기에는 매년 20~30건에 이르던 신고 접수 건수가 0건까지 떨어진 것은 그만큼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을 불성살하게 해왔다는 증거"라며 "국민들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가 바로잡힌다는 의식을 갖도록 센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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