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해임된 '성추행' 장학사 동영상으로 버젓이 교사연수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1.1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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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 전 제자·직원 강제추행 적발 후 해임→9개월 전 징역형 선고에도 교사 인문학 강사로 등장
일부 교사들 항의하자 교육청 뒤늦게 확인 후 최근 폐강..."부주의·부적절, 4년 전 제작물이라 몰랐다"

 
고등학교 교사인 김정수(가명)씨는 최근 중앙교육연수원 온라인에 등록된 교사 연수용 인문학 동영상 강좌를 듣다가 깜짝 놀랐다. 제자와 계약직 여성 직원을 수 차례 성추행해 해임된 대구시교육청 전 장학사 A(54)씨가 교사 연수 인문학 동영상 강사(튜터)로 등장한 탓이다. 대구지역 한 학교 교사인  이미희(가명)씨도 김씨와 같은 동영상을 보다가 A 전 장학사의 얼굴을 보고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성추행이 적발된 A 전 장학사의 콘텐츠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용 자료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연수원 콘텐츠 강사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지난 10일 <평화뉴스>에 알려왔다. 특히 대구교육청이 문제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됐지만 해당 교육 과정을 신청하면 전국 17개 시도의  교사 모두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교육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제자와 직원 성추행 사실이 적발돼 파면된데 이어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대구 A 전 장학사의 교육연수원 동영상이 범죄 적발 이후 1년 넘게 전국 교사들을 대상으로 버젓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자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대구교육청 전 장학사 A씨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사로 등장한 중앙교육연수원의 동영상 화면 캡쳐(2019.1.10) / 사진.독자 제공
제자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후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까지 선고 받은 대구교육청 전 장학사 A씨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사로 등장한 중앙교육연수원의 동영상 화면 캡쳐(2019.1.10) / 사진.독자 제공

15일 대구교육청과 대구교육연수원에 확인한 결과 중앙교육연수원에 등록된 '2018 중등 책쓰기 지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동영상 2개 강좌 강사는 A 전 장학사로 밝혀졌다. 해당 동영상은 대구교육청이 2015년 제작한 것으로 A 전 장학사가 책쓰기 철학 등 인문학에 대해 강의해 왔다. 강의 대상은 전국 교사들이다. 해당 강의를 신청하고 강의를 1회 수강하면 2년간 계속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

하지만 A 전 장학사는 성추행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17년 6월 교육청으로부터 해임됐다. 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A 전 장학사는 2009년 고등학교 교사 재직 당시 제자를 성추행하고, 2017년 교육청 계약직으로 들어온 같은 제자를 또 성추행했다. 또 다른 교육청 직원에 대해서도 두 달간 성추행했다. 이후 '강제추행'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 전 장학사는 지난 해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성범죄가 드러나 해임된 지 1년 7개월, 징역형이 선고된 지 9개월 동안이나 A 전 장학사가 인문학을 주제로 교사 연수를 한 것이다. 대구교육청, 대구교육연수원, 중앙교육연수원은 지난 10일 일부 교사들이 해당 사실에 대해 항의하기 직전까지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중앙교육연수원은 대구교육연수원으로, 대구교육연수원은 대구교육청 소관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대구교육연수원은 10일이 돼서야 2개 강의를 모두 폐강 조치하고 반복 학습 기능도 폐쇄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교육청 한 관계자는 "4년 전 제작된 콘텐츠라 몰랐다"며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연수용 동영상을 다시 점검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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