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무고' 대구시 남성 공무원, 벌금 5백 확정...'경징계'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9.06.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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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동료 여성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당했다" 고소→허위 신고 혐의로 기소→대법원, 원심 확정
인사위, 직위해제 않고 최근 감봉 1개월 처분 "하자 없다" / 시민단체 "솜방망이" 행안부에 감사청구


'성추행 무고' 대구시 A 공무원, 경징계 규탄 기자회견(2019.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추행 무고' 대구시 A 공무원, 경징계 규탄 기자회견(2019.6.1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성추행을 허위 신고한 대구시 50대 남성 공무원 A씨가 대법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재판장 박정화 대법관)은 지난 5월 16일 60대 동료 여성 공무원 B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무고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법리와 증거에 비춰보면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공로연수제도를 거부한 B씨와 대화 중 성추행을 주장하며 B씨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지만 항소심에서 양형이 줄었다. 대구시 인사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 이상길)는 A씨가 기소된 후 직위해제 조치를 않다가, 대법 확정 판결 전인 지난 3월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현직을 유지 중이다.

시민단체는 봐주기 징계라며 반발했다. 공직자들의 비슷한 비위 사건과 비교하면 파면·해임 또는 정직 등의 중징계에 해당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들은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17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으로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대법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은 남성 공무원 A씨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한 대구시를 규탄한다"며 "대구시는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공정하게 징계하고, 행안부는 감사를 통해 경징계 배경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대구시 여성 공무원 B씨는 퇴직 1년 전 공로 연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공무원들에게 비난받아 스트레스를 받던 중 A씨와 면담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돌연 성추행, 폭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다"면서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 고소가 허위라는 게 밝혀져 오히려 A씨가 무고죄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는 기소 후에도 최소한 조치인 직위해제도 않고, 대법 판결 전에 솜방망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며 "동료 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 무고까지 한 공무원을 경징계로 끝내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권영진 시장은 2018년부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위해 '대구형 新(신) 인사혁신 프로젝트' 인사를 단행한다고 홍보했지만 해당 사건으로 그 의미가 무색해졌다"며 "징계가 공정했는지 감사를 통해 명백히 실체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민단체가 해당 사건을 처음 세상에 알렸을 때 대구시청 내 4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드물게 공동 성명을 내고 시민단체를 비난했다"면서 "그리고 난뒤 A씨는 노조 관계자 신분으로 대구시 청렴협약식에 나타나 권 시장과 사진을 찍기도 했다. 거짓 성추행 신고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공직자에 대한 정당한 징계였는지 대구시에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남은주 대구여성회 상임대표는 "직위해제도 않다가 대법 판결 전에 슬쩍 감봉 1개월 경징계 처분을 내린 이유를 설명하라"며 "범죄자를 비호하는 게 아니라면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구시 인사혁신과 담당자는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고 재심사 기한도 끝나 재징계는 어렵다"고 했다. 또 "행안부도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양형을 이유로 징계를 취소시킬 수 없다"면서 "이례적인 이번 사건에 대해 인사위 권위자들이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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