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빚에 숨진 대구 일가족...'긴급복지지원' 대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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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실직했지만 대구시, 북구청 파악 못해..."찾아가는 복지 제도 실패, 개선필요" / "대책 논의"

 
한 시민이 북구 일가족의 명복을 빌고 있다 (2019.12.27.대구광역시청)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한 시민이 북구 일가족의 명복을 빌고 있다 (2019.12.27.대구광역시청)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1억이 넘는 빚에 생활고로 숨진 대구 북구 일가족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이들 가족이 숨질 때까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대구시, 북구청, 경찰 등에 7일 확인한 결과 이들 가족은 지난해 10월 부인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 사망, 질병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346만원, 보유재산 1억8,800만원 이하일 때 지원된다. 지원대상자는 6개월 간 4인 가족 기준 매달 119만4,900원을 지원받는다.

이들은 숨지기 직전 약 1억 4,000여만원의 빚을 지고 월세 보증금 2,000만원도 압류된 상태였다. 이 같이 복지제도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북구청과 주민센터는 이들 가족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들 가족의 실직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찾아가는 복지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3개월 이상 공과금 연체, 단수·단전이 이어지거나 이웃의 제보가 있을 때만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들 가족은 해당되지 못했다. 이들 가족은 숨진 당시 2개월 간 공과금이 연체된 상태였다.

이들 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에도 선정되지 못했다. 트럭 2대(200만원, 71만원)와 승용차 1대(1020만원)가 월 소득으로 잡혀 4인 가족 생계급여 기준인 138만원(중위소득 30%)이나 의료급여 기준인 184만원(중위소득 40%)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1억 4,000여 만원의 빚도 사인 간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소득계산에 들어가지 못했다.

올해 초에도 이 같이 복지제도를 지원받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한 가족이 나왔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김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37세 여성 A씨와 그의 아들(8), 어머니(62)가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이들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었다. A씨는 유서에 "삶이 힘들다"며 신세를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우리복지시민연합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구 일가족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자체가 이들을 찾아내지 못한 사례"라며 "찾아가는 복지 제도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부와 대구시에 "찾아가는 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기초생활수급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재발방지 대책"도 주문했다.
 
지난해 대구시청 앞에 마련됐던 북구 일가족의 분향소 (2019.12.27.대구광역시청)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지난해 대구시청 앞에 마련됐던 북구 일가족의 분향소 (2019.12.27.대구광역시청) / 사진.평화뉴스 한상균 기자
 
정국철 대구시 희망복지팀장은 "시에서도 진심으로 안타깝고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구시에서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오는 2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42세 동갑내기 부부와 중학생 아들(13), 초등학생 딸(11)은 성탄절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대구 북구의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들 가족은 10여년 전 사업에 실패해 생계에 곤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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