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도우랬더니...대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 이사장 '성추행' 기소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21.01.28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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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당시 성추행·성희롱" 지인 여성 고소 넉달만에 검찰 '강제추행' 불구속 기소
법무부 산하...이사장직에서 뒤늦게 사임 / "범죄 피해자 도우랬더니 범죄 저질러"


범죄 피해자를 돕는 법무부 산하 기관의 대구지역 전직 이사장을 검찰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 장혜영)은 지인 여성을 성추행·성희롱해 피소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전 이사장 60대 남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A씨의 지인 여성인 B씨는 지난해 8월 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당시 고소장에서 "현직 신분 당시 수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말을 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경찰의 소환 조사와 증거 수사 이후 검찰은 이를 종합해 고소 넉달여만에 A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모습 / 사진.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 모습 / 사진.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
대구 등 전국  59곳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진.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
대구 등 전국 59곳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사진.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홈페이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이사장직에서 사임했다. 현재 이사장 자리는 공석이다. 당초 A씨는 시민단체와 고소인의 "사임" 요구에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다. 대구여성의전화와 대구경실련 등 42개 단체는 "범죄 피해자를 도우랬더니 범죄를 저질렀다"며 법무부에 "해임"까지 촉구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를 언급하며 해임하지 않았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자 뒤늦게 사임했다.

고소인 B씨는 "검찰이 무혐의 처리 할까봐 걱정했는데 기소해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길 바란다"고 28일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법무부가 민간법인에 위탁해 국고 보조로 운영되는 곳이다. 살인, 강도, 방화, 성폭행 등 강력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한다. 대구시와 기초단체도 예산을 지급한다.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대구 등 전국 59곳에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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