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주노동자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인종차별' 논란

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 입력 2021.03.2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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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3천여명 검사 고시 "선제 대응" / 시민단체 "인권침해, 중단"...서울시, 논란에 의무에서 '권고'


대구시가 이주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2차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고시하자 이주노동자·인권단체들로부터 "인종차별"이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22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강제검사 행정명령 철회하라!" 시민단체 기자회견 (2021.3.22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이주노동자 코로나19 강제검사 행정명령 철회하라!" 시민단체 기자회견 (2021.3.22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대구시는 지난 19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행정명령의 세부내용은 '대구시의 이주노동자 3인 이상 제조사업장'과 '2021년 3월 1일 이후 이주노동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의 대상이다. 이주노동자 3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최소 2인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지난 1일 이후 신규 채용된 이주노동자는 모두 검사를 받도록 했다.

앞서 대구시가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일까지 외국인노동자 2553명을 대상으로 1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판명났다. 이번 2차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 이주노동자는 3인 이상 제조사업장을 기준으로 500여 명이 늘어난 3,000여 명이다. 이에 지난 3월 1일 이후 신규 채용자를 더해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진행한다.

시민단체들은 행정명령에 대해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 사업장 내에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가 있으면 모두가 검사 받도록 해야 하는데 분리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감염은 인종이나 국적에 따른 것이 아닌 3밀 환경에서 생활하거나 작업하기 때문에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박성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는 "실제 주거형태 상 기숙사에 살지 않거나 모여살지 않는 이주노동자들도 많다"며 "밀집, 밀접, 밀폐의 3밀 환경이 아닌 이주노동자들까지 모두 검사를 받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는 3밀 지역의 주거형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때문에 이들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 여부에 대한 결정권이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조사 강제 조치는 그들에 대한 차별대우이며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위원장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서울시에 외국인 진단검사 행정명령 개선을 요구 했고 서울시는 의무 검사에서 권고로 사실상 철회했다"며 "대구시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권존중과 차별 없는 방역이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차별금지법제정"이 적힌 종이를 들고 인종차별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2021.3.22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차별금지법제정"이 적힌 종이를 들고 인종차별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2021.3.22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박성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가 대구시를 규탄하고 행정명령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2021.3.22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박성민 대구이주민선교센터 목사가 대구시를 규탄하고 행정명령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2021.3.22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두영 기자

대구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를 보호를 위해 무기명으로 증세에 관계없이 무료로 검사를 진행하는 선제적 대응의 의미"라고 해명했다. 이어 "경기도의 감염사례처럼 단체 생활이나 전국 왕래 등 활동 패턴을 가진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 이주노동자들은 감염병 예방 정책에 대해 매스컴을 통한 소통이 어려 울 수 있어 증상을 지나치는 경우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서울시는 이주노동자 1인 이상 고용주와 이주노동자 모두에 대해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했다. 인권침해와 인종차별 논란이 일자 '전체 의무' 검사에서 권고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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