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30년 한을 풀게 됐다"

평화뉴스
  • 입력 2005.12.27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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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오늘(12.27) '재심' 결정...
"사법부, 과거 잘못된 판결 바로 잡아야'


'인혁당 조작사건'이 30년만에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이기택)는 오늘(12.27) 오전, 지난 1975년 4월 9일 여덟명 사형된 인혁당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2년 12월 희생자 유가족들이 "고문과 거짓으로 만들어진 수사기록과 공판조서를 토대로 유죄가 확정됐고, 이런 사실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인혁당 조작사건'의 재심을 청구한 지 3년 만의 일이다.

이에 따라, 인혁당 조작사건은 사형이 집행된 지 30년만에 '사법적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그동안 인혁당 사건의 진실규명에 힘써 온 단체들은 법원의 오늘 결정에 대해 일제히 환영성명을 냈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구경북추진위원회(위원장 함종호)]는 오늘 성명을 통해, "유족과 사건 관련자들이 30년만에 그 한을 풀게 됐으며, 우리 국민들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조작에 앞장서고 사법부가 합법적 살인을 기도한 국가기구의 범죄행위"라면서, "이번 사법부의 재심 결정은 사법살인의 진실규명의 결정적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살인판결을 자행한 사법부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오늘에서야 사법부가 스스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서, "사법부는 재심을 통해 인혁당 조작사건에 대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이 인혁당 사건 관련자 23명 가운데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1975년 4월 8일은 우리 사법부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무력화 된 부끄러운 날이었고, 확정판결 후, 18시간만에 8명 전원의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은 국제사회에서 선포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었다"면서 "지난 30년간 유족들과 관련자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이 조금이나마 풀리기를 바라며, 앞으로 재심 과정에서 이들의 억울한 누명이 벗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는, 이영교(故 하재완씨 부인). 김진생(故 송상진씨 부인)씨를 비롯한 인혁당 희생자 유가족들이 참석해 역사적인 판결을 직접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인혁당 조작사건'은,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인민혁명당 재건위를 구성해 국가전복을 꾀했다”고 발표한 뒤, 이듬 해 1975년 4월 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18시간 만인 4월 9일 사건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이 집행된 사건으로, 국내외 법조계에서는 이를 '사법사상 암흑의 날', '사법살인'으로 부르고 있다.

특히, 이 사건으로 희생된 도예종.서도원.송상진(영남대), 여정남(경북대)씨를 비롯한 4명이 대구경북지역 출신인다.

그러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증거조작, 공판조서 허위 작성, 진술조서 변조, 위법한 재판 등에 의해 조작됐다"고 밝혔고, 지난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도 "이 사건은 수사지침에 따라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됐다"며 '사건 조작'을 인정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고문과 증거조작, 공판조서 허위 작성, 진술조서 변조, 위법한 재판으로 조작된 사건”

1975년 4월 9일,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희생자들...
1975년 4월 9일,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희생자들...


[인혁당]은 [인민혁명당]의 줄임말로,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이 사건은 1964년의 ‘1차 인혁당 사건’과 1974년의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나뉜다.

1964년 중앙정보부는 “57명의 일당이 북괴 중앙당의 지령을 받아 한일회담 반대 학생 시위를 유발해 4.19같은 혁명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현 정권을 타도하고자 인혁당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이 1차 인혁당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들이 “증거가 없어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사표까지 제출하자 당직(숙직)검사가 대신 기소했을 뿐 아니라, 사건 관련자들이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13명만 유죄가 선고되고 형량도 최고 3년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 10년이 지난 1974년에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또 다시 조작된다.

1974년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전국민주학생총연맹)]의 배후인 인혁당을 재건하려 했다며 22명을 체포해 긴급조치와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리고, 이 가운데 8명에 대해 국방부 비상보통군법회의와 2심에서 사형을 선고했고, 이듬 해 1975년 4월 8일 대법원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되자, 다음 날 4월 9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이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재심의 기회도 없이 형이 확정된 지 불과 20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된 이 사건은, 국내외 법조계로부터 ‘사법사상 암흑의 날’, ‘사법살인’으로 불리고 있다.

지난 2002년 9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증거조작, 공판조서 허위 작성, 진술조서 변조, 위법한 재판 등에 의해 조작됐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사건 조작’과 관련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들과 법조계, 인권단체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과 ‘명예회복’을 요구해왔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개시 결정을 환영한다(12.27)

이제 유족과 사건 관련자들은 30년 만에 그 한을 풀게 되었고
사법부는 과거 반성과 자기 개혁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우리 국민들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마침내 서울중앙지법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박정희 정권에 의해 살해당한 여덟 분의 유족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고문과 장기형을 살았던 사건 관련자들과 함께, 그동안 인혁당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투쟁해 온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오늘 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마침내 사법살인의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인혁당 사건은 박 정희가 지시하고 중앙정보부가 조작에 앞장서고 사법부가 합법적 살인을 기도한 국가기구의 범죄행위이다. 이미 조작 살인의 일 주체인 중앙정보부가 국정원의 진실고백을 통해 고문조작 사실을 시인하였으므로 이제는 사법부가 진실규명과 자기 고백을 통해 사법 살인의 전모를 밝힐 순서이다. 그러므로 이번 사법부의 재심결정은 사법살인의 진실규명의 결정적 기회가 되어야 한다.

인혁당 사건 재심 과정은 사법부의 자기반성의 과정이어야 한다

사법부는 재심 과정을 통해 과거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법정진술을 변조하고, 법정에서 공공연히 피고인들을 협박하고, 변론하는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는 등 상상할 수 없는 사법 만행으로 마침내 증거 없이 살인판결을 자행한 사악한 사법부의 과거를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끝.

2005. 12. 27.

인혁당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대구경북추진위원회


“인혁당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12.27)

2005년 12월 27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재판장 이기택)가 내린 “인혁당사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
이제는 재심을 통한 사법적 명예회복만이 남았다.


대법원이 인혁당 사건 관련자 23명중 8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1975년 4월 8일은 우리 사법부가 군사독재정권에 의해 무력화 된 부끄러운 날이었고, 확정판결 후, 18시간만에 8명 전원의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은 국제사회에서 선포한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었다. 오늘에서야 사법부는 스스로의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것이다.

지난 2002년 9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는 조사결과를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오늘 결정에 앞서 지난 7일에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협의회(위원장 오충일)가 ‘지난 1974년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인혁당․민청학련사건을 조작하였으며, 권력자의 자의적 요구에 따라 수사방향을 미리 결정, 집행된 사건‘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국정원이 자신들이 과거에 고문과 협박으로 날조한 조작사건에 대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2번에 걸친 국가기관의 조사발표로 진실은 이미 세상에 알려졌고, 이제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일만 남았다.

우리는 유족들과 함께 지난 2002년 12월, 이 사건의 재심을 법원에 청구하였으며, 지난 3년간 재심 개시만을 손꼽아 기다려 왔다. 그러나 오늘의 재심개시 결정은 지난 30년간 가슴속에 한과 피눈물을 묻고 살아온 유족들과 관련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첫 걸음에 지나지 않는다. 사법부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반성과 단절을 보여 주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명확히 밝히고, 유족과 국민 앞에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조작한 것은 중앙정보부이지만, 사법부가 권력의 편에서 부끄럽고 끔찍한 사법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뼈를 깎는 반성과 노력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30년 전 형장에 이슬로 세상을 떠난 도예종, 서도원,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선생 등 여덟 분. 지독한 고문의 후유증과 옥고로 고생하시다가 ‘국정원의 고백’과 ‘사법부의 재심결정’도 보지 못하신 채 돌아가신 장석구, 전재권, 이태환, 정만진, 이재형, 유진곤, 조만호 선생. 또, 십수년 옥고를 치루고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신 전창일, 김종대, 황현승, 이창복, 김한덕, 나경일, 강창덕, 이성재 선생.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유족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전 국민을 향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거리에서, 국회에서, 국정원 앞에서 노구를 이끌고 ‘투사’가 되어 살아왔던 유족들과 관련자 선생님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동안 그들이 겪은 고통은 말로 다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의 발표와 오늘 사법부의 재심개시 결정으로 지난 30년간 유족들과 관련자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재심 과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될 것을 확신한다.

지난 수년간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위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수병선생기념사업회 등 수많은 단체와 변호인단과 민청학련 사건 출신 인사들이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재판정에서 보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시절의 과거사청산 작업은 이제 시작이다. ‘진실과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이제 시작되었으니, 수많은 조작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명예도 회복하고 보상받아야할 것이다. 또, 명백히 밝혀지고 있는 과거의 진실들을 부인하거나 폄하하는 이들은 지금이라도 그 입을 다물고 ‘역사'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번 인혁당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을 계기로 모든 조작․의혹사건의 진실의 규명을 위해 정부와 사법부, 또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 길만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 12. 27.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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