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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에도 버티는 '대구 고액체납' 720명...못 받은 세금만 333억, 3년새 두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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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강제징수에 나선 국세청 / 사진.국세청
고액 체납자의 집에서 강제징수에 나선 국세청 / 사진.국세청

명단을 공개해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대구지역 고액체납자가 720명에 달한다. 

대구지역의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금은 333억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못 받은 세금 강제징수를 위해 명단공개만으로 부족하고,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국회의원이 16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5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2022년 3조 7,383억원에서 2023년 4조 593억원, 2024년 4조4,133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수는 2022년 2,751명에서 2023년 3,203명, 2024년 3,922명으로 3년 사이에 42.5% 폭증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3년새 9,477억원에서 1조1,683억원으로 23.3% 증가했다. 

전체 체납자 665만9,000명 중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4만9,784명으로 0.7%에 불과했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조3,693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3.7%에 달했다. 1억원 이상 체납자도 전체의 0.06%에 불과했지만, 체납액은 전체의 26.4%를 차지해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되는 구조가 확인됐다.  

국세청 직원이 고액 체납자의 집을 찾아 현물 과 현금 등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 사진.국세청
국세청 직원이 고액 체납자의 집을 찾아 현물 과 현금 등을 강제 징수하고 있다. / 사진.국세청
고액 체납자의 집을 급습해 현금 다발을 확보한 국세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강제 징수를 하고 있다. / 사진.국세청
고액 체납자의 집을 급습해 현금 다발을 확보한 국세청 직원들이 현장에서 강제 징수를 하고 있다. / 사진.국세청

지역별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 1,311명(3,834억원) ▲서울 1,167명(4,007억원) ▲인천 187명(478억원) ▲경남 157억원(430억원) ▲부산 152명(541억원) 순이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이 2,665명으로 전체의 67.9%를 차지했다. 체납액수도 8,319억원으로 71.2%에 달했다. 특히 경기도는 체납자 수 전국 1위, 체납액은 서울에 이어 2위로 전국 1억원 이상 체납액의 32.8%를 차지했다. 

대구경북의 경우, 2024년 대구 고액·체납자 구간별 현황을 보면,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는 455명, 체납금액은 75억원이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109명, 42억,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83명, 59억원, 1억원 이상은 73명 157억원에 이른다. 경북은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1,672만원으로 대구의 4배에 달했다. 금액은 269억원이다.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274명, 105억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175명, 122억원, 1억원 이상은 113명으로 221억원에 달했다. 

2022년~2024년 3년간 전국 시.도별 고액 체납자 와 체납액 현황  / 자료.한병도 의원실
2022년~2024년 3년간 전국 시.도별 고액 체납자 와 체납액 현황  / 자료.한병도 의원실

대구지역 지난해 체납액 규모 1위 체납자는 백ㅇㅇ씨로 지난 한해 동안 모두 86건을 체납했고, 체납액수는 11억9,100만원에 달한다. 경북지역 체납액 규모 1위는 김ㅇㅇ씨로 10건, 49억3,500만원을 체납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고액 체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체납자 숫자도 액수도 두배 가까이 늘었다. 2022년 대구 체납자는 414명, 체납액은 153억원으로 조사됐다. 2023년은 473명, 186억원, 2024년은 720명, 333억원으로 나타났다. 3년 만에 체납자가 306명 더 늘었다.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체납액수는 3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 체납 규모가 180억원이나 더 많아졌다.  

전국에서 최고액 체납자는 지난해 기준, 서울에 사는 오ㅇㅇ씨로 홀로 체납액이 151억7,400만원에 달했다.

이어 경기 임ㅇㅇ씨 120억 5,900만원, 부산 강ㅇㅇ씨 57억 5,500만원, 경북 김ㅇㅇ씨 49억 3,500만원, 전남 이ㅇㅇ씨 16억1,300만원, 충남 김ㅇㅇ씨 12억9,200만원 등 순이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체납액이 4조4,000억원에 달하고, 고액 체납자가 폭증하고 있다"며 "체납이 늘어나는 것은 현행 체납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제는 체납자 명단공개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강제징수와 지역별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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