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북 도의원의 교과서 장사! 국민의힘은 답해야 한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도의원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서점을 통해 경북·울산 지역 학교에 교과서를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납품해 온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도 교육행정을 감사하고 예산을 심사해야 할 교육위원이 동시에 교과서 납품업체 대표로서 다수의 계약을 따냈다면, 이는 공직자 윤리의 최저 기준마저 무너뜨린 것으로, 도민 앞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중대한 이해충돌 사안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의원이 대표로 올라 있는 모 서적은 2002년 등록된 개인사업자로, 해당 도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경북·울산 지역 학교와 교과서 거래를 지속해 왔다. 2022년부터 2025년 4월까지 경주시 일대 중·고등학교와 체결한 교과서·지도서 관련 계약은 29건, 약 4억 9천만 원에 이르며 모두 경쟁입찰 없이 이뤄졌다. 울산 강북교육지원청 관할 초·중·고교와의 계약도 2020년부터 2025년 7월까지 89건, 총액 약 69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이 정도의 물량과 기간이라면 현직 지방의원의 지위가 계약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가질 경우 신고·회피 의무를 부과하고, 본인이나 가족이 대표이거나 지분을 가진 업체가 해당 지자체 및 산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도의원은 도교육청 예산과 각급 학교 사업을 심사하는 교육위원의 지위를 유지한 채 교과서 납품업체 대표로 경북·울산 지역 학교 및 교육기관과 거래를 이어왔다. 이는 법령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단순한 ‘오해 소지’가 아니라 제도적 통제장치를 무력화한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교과서는 아이들의 수업과 평가를 좌우하는 핵심 교육 인프라이자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재다. 이 영역이 지역 지방의원의 사익 추구 수단, 정치적 영향력의 통로로 활용되는 순간 경북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관행이라는 말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이해충돌 정황이 확인된 이상 관계 기관은 신속하고 공개적인 조사와 조치를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경북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즉각 가동하여 해당 도의원의 겸직 및 계약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위원회 배제와 직무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공직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교과서 계약 전 과정에 경쟁입찰과 이해충돌 사전 신고·공개, 계약 정보의 상시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민의힘 경북도당은 또한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축소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이해충돌이 구조적 특권과 결합할 때 공공 영역은 곧 사익 추구의 장으로 전락한다. 지역의 다수당이 스스로에 대한 기준을 낮춘다면 도민들은 이를 국민의힘 전체의 윤리 수준과 책임 의식으로 판단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함과 동시에 본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번 사안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제도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도민·학부모와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며, 경북 교육이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5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수석대변인 성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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