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건설노조 농성 '오보'(6.22)

평화뉴스
  • 입력 2006.07.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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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평]
연합뉴스...'고공농성' 중인데 ‘자진해산’으로 잘못 보도


2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이 6월 21일 오전 기자들에게 “[연합뉴스 오보] 대구건설 70여명 38층 아파트 신축현장 고공농성 진행중/생존권사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건설노조는, “70여명의 근로자가 38층짜리 아파트의 33층에서 전문건설업체와 교섭이 타결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고 있는데 연합뉴스가 어제(6.20) ‘자진해산’이라는 오보를 냈다”면서 “연합뉴스의 오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20일 저녁 9시 9분에 송고된 <건설노조 공사현장서 불법시위(종합2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20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시 수성구 두산동 D아파트 공사현장에 쇠파이프 등으로 무장한 대구경북건설노조 소속 조합원 80여명이 34층 높이 건물의 32층에 올라가 점거농성하다 6시간 만에 자진 해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자진해산’이라고 보도한 이 시간에는 건설노조 노동자들이 농성을 계속 하고 있었다.
다만, 이같은 ‘고공 농성’ 소식을 듣고 찾아 온 ‘지상’의 노동자들만 저녁 8시 30분쯤 자진 해산했다. 경찰이 고공농성을 시도하려다 연행된 조합원 50여명 중 단순가담자 ‘훈방’을 약속한데다 ‘강제해산’ 움직임까지 보였기 때문이다.

조간신문인 영남일보는 다음 날 21일자에 “밤 10시까지 고공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전날 상황을 보도했다.
또, 대구일보와 대구신문, 경북일보도 21일자 신문에 “고공농성을 진행 중이며, 지상에 있던 건설노동자 들은 자진해산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연합뉴스만 오보를 낸 셈이다.
그것도 긴급 뉴스를 전하는 ‘1보’나 ‘종합1보’도 아닌 ‘종합2보’에서 오보를 냈다.
게다가, 연합뉴스는 고공농성이 진행중인 21일 자정 현재까지도 ‘고침’이나 ‘정정’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한편, 건설노조는 지난 1일부터 시작된 파업사태가 해결되지 못하자, △실질임금인상 △조합원 우선채용 △시공참여제도 폐지 △불법다단계 금지 △유보임금 인상 등 5가지를 요구하면서 20일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건설노조는 21일, 전문건설업체 11곳과 10차 임금과 단체협상을 벌였지만, 임금인상(노조 20%인상, 건설업체 5%인상)과 시공참여제도 폐지(노조 전면폐지, 건설업체 수정보완책 제시)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요구조건은 어느 정도 의견 차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뉴스 매체비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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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년 6월 22일 <평화뉴스> 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연합뉴스 2006년 6월 20일 보도 내용
연합뉴스 2006년 6월 20일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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