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C는, 봉화군수 당선자 구속 '오보'(6.22)

평화뉴스
  • 입력 2006.07.0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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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평]
TBC...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기각’으로 잘못 보도


TBC대구방송이 5.31지방선거 봉화군수 당선자의 구속과 관련해 ‘오보’를 냈다.

TBC는 6월 21일 오후 2시에 TV로 방송된 ‘TBC뉴스’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봉화군수 당선자 김모(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안동지원은 이날 오후에 경찰이 신청한 김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기사를 보도한 TBC 기자는 “안동지원 취재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TBC는 이날 저녁 ‘프라임뉴스’에서는 ‘김 당선자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자세하게 전했다.

한편, 김 당선자는, 기초단체장 공천 대가로 사촌형 김모(52.구속)씨를 통해 지역출신 국회의원 보좌관 정모(46.구속)씨에게 현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21일 구속 수감됐는데, 5.31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구속되기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김 당선자는 대법원에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


<평화뉴스 매체비평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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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6년 6월 22일 <평화뉴스> 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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