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위반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헌법재판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총의가 집약되어 있는 일국의 최고 규범이고, 그 존립근거는 헌법 제1조에 있듯이 주권을 가진 국민의 뜻, 민주적인 정당성입니다. 따라서 탄핵심판 역시 민주적인 정당성에 바탕을 둔 헌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국민의 뜻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탄핵이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당리와 당략에 따라 결정되고, 다수 국민의 의사에 배치된다면 그러한 탄핵은 민주적인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고, 이는 결국 다수당의 정권장악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탄핵심판이 중대한 위법사항이나 헌법위반 사항이 아닌 경미한 사안이나 국정의 무능, 직무수행의 오류 등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는 탄핵심판의 최후수단성에도 위반됩니다.
탄핵, 헌법 취지에도 위배...“오직 정치적 야욕에 따른 것일 뿐”
국회, 행정부, 사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이념이지만, 국회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헌법상 보장된 탄핵심판 이외의 정치적인 제도로써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탄핵심판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해가 될만한 정도의 헌법위반, 법률위반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결국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수단인 정당해산심판 제청권을 행사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기준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이번에 발의한 탄핵심판의 사유라면 행정부의 국회에 대한 견제수단 중 최후로 사용되어야 할 정당해산심판제청권도 동등한 정도의 사유에 발휘될 수 있는 위험성을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국회나 행정부가 자기 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대통령제 국가하에서 삼권분립이 지향하는 견제와 균형에 따른 건강한 권력통제는 없어지고, 오히려 국정혼란만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이번 탄핵발의는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이 자기권력을 절제하지 못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야욕에 입각해서 발의한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는 사유로 탄핵을 심판한다면, 대통령이 동일하게 불법 정치자금을 차떼기로 받고, 5공과 6공을 거치면서 이나라의 인권탄압에 앞장선 사람들의 정치권력 유지의 우산이 되어 온 민정당, 신한국당의 역사성과 그 결과물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때 무슨 근거로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역사적 정당성은 있는가?
“민주주의 가치가 의회독재권력에 무너져...국민이 역사의 심판자 돼야”
그리고, 우리는 또 다시 이번 탄핵의 역사적인 정당성에 대해서도 평가해보아야 합니다.
광주에서 피비린내는 살육을 감행하고, 헌정을 유린하며 국보위를 거쳐 권력을 가진 5,6공의 대통령이 만든 민정당과 신한국당에 역사성을 둔 한나라당이, 기업과 유착속에서 부패한 정치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해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비자금으로 만들어 사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과연 몇마디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대통령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탄핵할 수 있습니까.그것도 1년밖에 되지않은 대통령에 대해 자신들의 잣대로 국정무능, 경제파탄이라는 극히 가치경향적인,
솔직히 말해서 감정적인 평가로 탄핵을 할 수는 없습니다.그것은 일제시대에 친일부역을 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게 민족의 정통성을 함부로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정치권이 이성을 상실하고, 광란의 권력싸움을 하고 있지만, 힘들고 거친 역사속에서 잡초같이 이 땅을 지키며 살아온 우리 국민들은 이 무도한 자들의 폭거를 똑똑히 보면서, 힘들게 피흘리며 기켜온 민주주의의 가치가 또다른 의회독재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현장의 증인들과 심판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탄핵발의는 민주적 정당성, 역사적 정당성, 탄핵발의 요건마저 갖추지 못한 것이고, 나아가 국회의원의 비뚤어진 권력행사방법과 권력욕을 온국민에게 선전하는 수치스러운 역사로서 우리들은 기억하고,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남호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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