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5일 대구 현대미술가협회가 추진하던 창작스튜디오 만들기 프로젝트를 평화뉴스에 보도했다. 이후 현미협의 프로젝트는 대구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기초예술진흥공모사업에 선정, 1억원의 지원을 받아 가창의 한 폐교(우록분교)에 창작스튜디오를 열면서 프로젝트를 구체화 해 나갔다.
프로젝트의 1차 사업으로 진행했던 “작업실 들여다보기 전”을 통해 현미협 소속100여명의 작가를 심사, 선정된 총 7명의 젊은 작가들이 스튜디오에 입주한 것이 2차 사업, 이제 마지막 3차 사업인 ‘스튜디오 입주작가 상황전’이 9월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아니다. 대구에서는 지난 2000년 9월 가창댐 인근의 폐교(청도 용계초등학교 정대 분교)에 ‘대구미술광장’을 이미 설립한 바 있다. 대구미술광장은 사업의 초기 국고 1억원, 지방비 1.2억원 총 2.2억원을 지원받아 만들어졌다.
"대구미술광장, 전시장과 스튜디오의 폐쇄, 작가의 부재, 프로그램 활성화 미비.."
현재 대구미술광장은 한명의 입주 작가가 도자기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방문해 본 대구미술광장은 전시장과 스튜디오의 폐쇄, 작가의 부재, 프로그램 활성화 미비가 뚜렷이 느껴졌었다.
대구미술광장이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창작 스튜디오’라면 가창창작스튜디오는 ‘작업실로서의 창작 스튜디오’다.
우리나라 미술창작스튜디오는 거의 대부분 작가에게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작업실을 필요로 하는 작가들에게 작업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취지하에 1980년대 이후 많이 발생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하는 보편화된 방식이다.
“처음에 입주했을 때는 거의 한달 동안 학교 청소부터 했어요. 짐을 들이고 이제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시점인데 당장 다음 달이 전시회에요. 열심히 해야죠.”
“원래 입주 기간은 6개월인데 원할 경우 1년 가능해요.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심사를 통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작가와 작업실이 가지는 정체성은 곧 작가의 의무"
가창창작스튜디오 입구에는 운동장 사용 시 사전 승인에 대한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개인이든 단체든 미리 현미협 사무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사용 시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그곳은 작가들의 작업실이다. 가장 개인적인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작가와 작업실이 가지는 정체성은 곧 작가의 의무이다. 작가의 의무를 지켜주고 북돋우는 것은 시민의 권리이다. 시와 협회와 같은 조직은 그 사이의 매개일 뿐이다.
"작업실의 독립성, 주민들과 융합도 함께 고민해야"
작업실 바로 뒤편에 전시장이 들어설 경우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의 이행공간이 작업실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리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가의 작업실과 전시장이 공존하는 공간, 개인성과 공공성이 함께 진행될 공간이라면 작업실이라는 독립성과 주민들, 시민들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 현미협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철저하지 못한 공간 점령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글.사진 평화뉴스 류혜숙 문화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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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7년 8월 16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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