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북일보는 연합뉴스 사진 두 컷과 기사 한 건을 전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08년 3월 심의 결정문을 통해, "명백한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대구신문에 '경고'를, 경북일보에 '주의'를 줬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대구신문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몇시) 및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북일보는 3월 10일자 3면 <한, 공천몸살 극심> 제목의 기사에 관련사진 두 컷을 전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또 같은 날 신문 3면에도 <한나라, 수도권 공천 5명 추가>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몇시) 및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해 주의 조치됐다.
신문윤리위는 이번 3월 심의에서, 대구신문과 경북일보를 비롯해 전국 일간지 93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39건)와 주의(42건)를 주는 한편, '광고' 부문에서도 주의 28건에 대해 신문 및 신문광고 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 경북일보 3월 10일자 3면...연합뉴스 사진 2장을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