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대구신문, 경북(08.4.3)

평화뉴스
  • 입력 2008.05.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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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위 3월 심의.."대구, 연합 기사에 자사 기자" "경북, 사진 출처 안밝혀"

대구신문이 연합뉴스 제공 기사를 전제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아 한국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 경북일보는 연합뉴스 사진 두 컷과 기사 한 건을 전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2008년 3월 심의 결정문을 통해, "명백한 표절행위로서 신문의 신뢰와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대구신문에 '경고'를, 경북일보에 '주의'를 줬다.

대구신문 3월 3일자 1면
대구신문 3월 3일자 1면
대구신문은 지난 3월 3일자 1면 <통일 김하중. 환경 이만의> 제목의 기사에 연합뉴스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사 기자 이름을 달았다 경고를 받았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대구신문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몇시) 및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경북일보는 3월 10일자 3면 <한, 공천몸살 극심> 제목의 기사에 관련사진 두 컷을 전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또 같은 날 신문 3면에도 <한나라, 수도권 공천 5명 추가>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를 전제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경북일보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항(통신기사의 출처 몇시) 및 ②항(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④항(사진 및 기타 시청각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해 주의 조치됐다.


신문윤리위는 이번 3월 심의에서, 대구신문과 경북일보를 비롯해 전국 일간지 93건의 기사에 대해 경고(39건)와 주의(42건)를 주는 한편, '광고' 부문에서도 주의 28건에 대해 신문 및 신문광고 윤리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경북일보 3월 10일자 3면...연합뉴스 사진 2장을 쓰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한국신문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간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사.광고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이에 따른 조치 사항을 해당 언론사에 통보하고 다음 달 초순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현행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운영규정' 9조는 "같은 규정 위반으로 1년 동안 3회 이상 경고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윤리위원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징수.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글. 평화뉴스 남승렬 기자 pnnews@pn.or.kr / pdnamsy@hanmail.net



(이 글은, 2008년 4월 3일 <평화뉴스>주요 기사로 실린 내용입니다 - 평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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