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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8일과 9일, 합천 원폭피해자복지회관과 한국원폭피해자협회 대구경북지부 사무실에서 '통달 402호 위자료 청구 소송' 원고인단으로 1차 선정된 140명(합천 75명, 대구경북 55명)에게 이치바준코(한국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회 회장)과 변호인단이 이 소송을 위해 던진 질문이다.
'402호 통달', 참 낯선 단어이다. '통달'의 사전적 해석은 말이나 문서로써 기별하여 알림이다. 402호 통달로 인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위자료 청구소송이다.
'402호 통달'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37년을 거슬러 올라 간다. 1971년 손진두씨의 건강 수첩 취득 소송이다.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은 손진두씨를 도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폭자 건강수첩 취득 소송에서 승리한다. 그 결과 한국인 원폭피해자도 건강수첩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나, 1974년 일본 후생 국장은 "원폭피해자라도 일본을 벗어나면 원폭 의료법 및 원폭특별조치법의 대상이 아니다"는 방침을 정하고 문서로 이를 알렸다.
후생성 국장의 지시, 402호 통달은 일본 정부의 한국인 의도된 차별적 조치로 볼 수 밖에 없다. 손진두씨가 1,2심 모두 승소하자 다수의 한국의 원폭피해자들이 일본에 건너와 건강수첩을 취득하지만 402호 통달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본의 피폭자를 구원하는 시민회는 30여년 지난 2001년 6월 1일 오사카지방법원에서 또 다른 재판을 준비한다. 바로 곽귀훈씨의 '재외(일본 영토 밖) 피폭자 지위확인 소송'이다. 402호 통달 때문에 일본 영토 밖에 있는 재외 피폭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원고로 나선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곽귀훈씨는 재판장에서 이런 말을 남긴다.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건너가면 피폭자가 아니라는 402호 방침은 누가 봐도 웃긴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다". 재외 피폭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하자 일본 정부는 상고를 포기한다.
위자료 청구소송 내용 중, "2003년 2월 28일 이전에 일본에서 수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온다. 재외피폭자 지위확인소송에서 승리하자 2003년 3월 1일자로 402호 통달은 폐지되게 되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 위자료 청구 소송 변호인단 일행은 지난 11월 8일과 9일, 이틀동안 한 분도 빠짐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 건강상 부득이 참여하지 못한 원폭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치바 준코씨는 1차로 140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했지만 2,3차로 원고인단을 모집할 예정이라 도움을 청하며 일본으로 돌아갔다.
원폭은 63년 전에 떨어졌지만, 402호 통달로 인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 소송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글. 김동렬(대구KYC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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