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대상, '정당한 홍보비' vs '리베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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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청 "정당한 홍보비로 일간지 광고..사과할 계획 없다"
대구경실련 "돈 지불 알면서 공모, 구청장 개인 홍보..반납해야"

대구 수성구청과 달서구청이 구청장의 'CEO대상' 수상과 관련해 1천여만원의 홍보비를 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역시민단체가 이들 구청에 대해 예산 반납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구청이 지출한 예산이 포상 대가로 건넨 '리베이트'라고 주장하는 반면, 구청 측은 수성구 홍보를 위한 정당한 홍보예산 집행이라고 맞서고 있다.

조광현 사무처장
조광현 사무처장
대구경실련은 11일 성명을 통해 "구청이 수상자로 선정될 경우 '연합광고 및 시상식 등의 소요비용'으로 1천500만원(부가세별도)을 지불해야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 상에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역에 대한 확인과 계약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한 점, 홍보 내용이 구청장 개인에 대한 홍보였고 그 마저도 비용에 비해 실적이 빈약한 점은 구청이 집행한 예산이 리베이트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예산 반납과 사과를 촉구했다.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구청장 개인 홍보를 위해 부당하게 지출된 예산을 반납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나 구청 측은 아직까지 사실을 왜곡하는 변명을 하고 있다"면서 "예산 반납과 사과를 하지 않으면 감사 청구를 비롯한 행정적, 법률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성구청 측은 예산 반납과 사과는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형렬 수성구청장
김형렬 수성구청장
수성구청 정칠복 비서실장은 "상을 수상한 뒤 주최 측에서 신문광고 홍보비를 의뢰해 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예산 반납 요구는 잘못됐고 사과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또, "공모하기 전까지는 홍보비를 줘야 하는지도 몰랐고, 구청장 개인자격으로 상을 받은 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홍보예산 집행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홍보실적과 관련해서는 "일간지에 광고도 나왔고 언론에도 보도 됐기 때문에 홍보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한 직원도 대구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용에 걸 맞는 홍보실적이 없으면 예산 부당집행"이라는 지적을 했다. 언론보도를 보면 이 직원은 "자치단체가 단순히 수상에 대한 '포상 대가'로 돈을 전달한 것이라면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산집행이 리베이트인지 정당한 지출인지 가르는 기준은 용역체결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면서 "지자체가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지출했다면 걸맞은 홍보 실적이 전제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형렬 수성구청장과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지난달 한국일보가 주최한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대상'에서 상을 받고,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각각 1,650만원과 880만원을 구청 홍보예산으로 주최 측에 건네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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