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J군의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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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 관련 법률 개정..실제 거주지 구.군 주민번호 가능

지난 2월 10일, J군은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소식을 접하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J군은,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항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가 신설된 조항을 보고, 행정안전부에 개정 절차를 문의한 뒤 본인의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등록번호 정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틀 뒤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받았고 지금은 임시 신분증을 갖고 있다.

J군이 무엇보다 기쁜 이유는, 새터민의 탈북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현 주민등록번호 대신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새로운 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J군은 지난 해 동북아평화연대와 KYC가 공동주최한 한-중-일 대학생.청년 역사 체험 캠프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지만 J군과 새터민들은 중국 일정 만은 합류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가 새터민들의 입국을 강력히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남자는 125, 여자는 225로 시작된다. 2007년 5월 이전에 입국한 새터민들은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하나원'의 거주지 주민번호를 부여받았다. 때문에, 안성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새터민으로 인식돼 중국 여행에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안성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주민들은 '새터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움도 있었다.

지난 2009년 1월 30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3항에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가 신설되었다.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J군에게 정정된 주민번호를 받은 소감을 물어 보았다.

"새 주민등록번호를 받으니 기쁘다. 주민등록 변경에 따라 은행이나 보험 등에 개인 신상 정보를 변경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이제는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자신을 비롯해 새터민과 안성시민들이 중국 여행에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평화와 통일]
글. 김동렬 / 대구KYC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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