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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조직와해 목적, 선거전략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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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도 대량징계 반발..."재판 전 파면.해임, 정치적.보복적 탄압"


정부가  "민주노동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이유로 전교조 교사와 지방공무원 217명 대량 파면.해고 방침에 대해, 대구경북지역 전교조와 시민사회가 "정치적 탄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24일 "정부의 교육대학살, 교사대학살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징계방침은 궁극적으로 전교조의 조직 와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선거와 교육감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형평성을 잃은 징계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들이 당에 낸 돈은 후원금이고 당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교사.공무원이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사법부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징계를 단행하는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대구북구시민연대>도 24일 성명을 통해 "지방선거를 이념대결의 장으로 몰아가려는 현 정부의 치졸하고 반이성적인 행태며, 모종의 음모가 숨어있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유로 ▶"이 사안이 기소를 전후해 교사를 징계할 수 있는 교사의 4대 비리(성적조작.금품수수.성추행.폭력)가 아닌 점 ▶ 피의 사실에 대한 치열한 법리적 다툼이 이미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징계를 감행한 점을 꼽았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각종 증거의 수집이 적법하지 못한 점(법원 판례를 보면 적법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채집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 기부행위 시작 시점이 2003년에서 2005년을 전후한 점(당시에는 정당 후원이 법적으로 가능했으며 2006년부터 법개정으로 불법화돼 법리상 시효 논란이 불가피함) 등을 지적하고, ▶"죄형법정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다수의 교사들과 공무원을 이미 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부당한 징계방침 즉시 철회"를 촉구했다.

6.2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주장도 잇따랐다.

대구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정만진 후보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문제 제기하는 세력에 대한 보복적 탄압이며,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문제를 쟁점화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면을 만들려는 것"이라면서 "파면.해임 결정 취소"를 요구했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진보신당 조명래 후보도 "지방선거를 열흘 앞둔 시점의 해임.파면 결정은 선거의 유.불리에 대한 계산과 공직사회의 충성만을 강요하는 정치적 계산이 짙게 깔려있다"며 "불법으로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공개한 여당의원 등 더 큰 불법과 탈법을 일삼은 자들의 '적반하장격'의 부당한 징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25일에는 대구지역 시민사회와 노동단체, 정당의 공동기자회견도 열린다.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조대구경북지부를 포함한 시민.사회.노동단체는 25일 오전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이번 파면.해임 결정을 규탄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을 뿐 당원 가입 사실이 없음에도 심각한 범죄행위처럼 호도해 징계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과부는 23일 "민주노동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과 지방공무원 83명을 포함한 217명을 파면 또는 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대구지역 전교조 교사 23명(사립학교 교사 3명 포함)과 경북지역 교사 3명을 포함한 26명의 교사와 달성군 공무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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