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연상시킨 교육감 A 후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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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홍보물에 푸른색.1번 1번 강조...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오보' 인용.공표"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선거홍보물을 제작.배포한 대구시교육감 후보에 대해 선관위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교육감 A후보를 비롯해 A후보 배우자와 선거사무관계자 2명을 포함한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31일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A후보가 "신문광고.현수막.선거벽보에 특정정당을 연상시키는 푸른색 바탕에 붉은색으로 숫자 '1'을 부각시켜 광고했으며,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정당의 점퍼를 연상시키는 푸른색의 국회의원 팬클럽 점퍼를 착용하고 특정정당 후보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 등을 자신이 개설한 선거운동용 네이버 홈페이지 등에 19회 게시하했다"면서 "이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A후보자의 선거사무관계자 B씨에 대해서는 "특정 방송사에서 잘못 방송된 여론조사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후보자의 블로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상대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A후보의 부인 C씨에 대해서도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의 내용이 게재된 신문을 복사해 택시노조위원장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A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 D씨에 대해서는 "택시노조 사무실 게시판에 같은 인쇄물과 A후보의 명함을 게시"한 혐의로 각각 수사의뢰했다. "후보자의 당락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를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와 관련한 여러 정황에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 "법 위반 여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힐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선관위는 이번 6.2지방선거 대구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1건을 고발하고 12건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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