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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여정남 유가족, '1억원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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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 경북대에 '여정남 장학기금'으로...매년 4월 추모제 때 후배들에게 지급


이른 바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으로 희생된 여정남씨의 유가족이 경북대에 1억원의 장학기금을 내놨다. 고인의 조카 여상화씨를 비롯한 '여정남공원 건립위원회'는 8월 16일 '여정남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며 경북대 노동일 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경북대는 이 장학기금을 해마다 4월 9일을 전후해 열리는 '여정남 열사 추모행사' 때 지급하기로 했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여정남공원 건립위원회' 제안에 따라, 경북대 재학생 가운데 "대학공동체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자", "소외된 계층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실천을 통해 사회공동체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력한 자"로 정했다.

'여정남 장학기금'(2010.8.16 경북대 총장실)...(사진 왼쪽부터) '여정남공원 건립위원회' 함종호 집행위원장, 정만기 조직위원장, 여상화(여정남 조카), 노동일 경북대 총장, 건립위원회 이현세 상임대표, 이정우 건립위원, 오규섭 기획위원장 / 사진 제공. 경북대
'여정남 장학기금'(2010.8.16 경북대 총장실)...(사진 왼쪽부터) '여정남공원 건립위원회' 함종호 집행위원장, 정만기 조직위원장, 여상화(여정남 조카), 노동일 경북대 총장, 건립위원회 이현세 상임대표, 이정우 건립위원, 오규섭 기획위원장 / 사진 제공. 경북대

이에 앞서, '여정남공원 건립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경북대 사회과학대 앞에서 열린 <'인혁당 재건위 사건' 35주기 추모제>에서 경북대 학생 2명(각 100만원)과 고등학생 4명(각 50만원)에게 400만원의 장학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학교측이 장학생을 선정해 전달할 뿐 아니라, 장학금 대상자도 '경북대 재학생'으로 제한된다. '여정남공원 건립위원회' 김찬수 재정위원장은 "올해 첫 장학금은 건립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했으나, 내년부터는 학교측이 장학생을 선발과 지급을 맡게 된다"며 "건립위원회는 장학생 선발기준만 제시할 뿐 선발과정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정남 장학기금'은 고인의 조카인 여상화.여상헌씨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여정남 추모기금'으로 출연한 3억5천만원 가운데, 경북대 사회과학대 앞 '여정남 공원' 건립비용을 뺀 나머지 기금으로 조성됐다. 지난 4월 추모 조형물을 세운 '여정남 공원'은 5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오는 8월 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2010년 4월, 경북대 사회과학대 앞 '여정남공원'에 세워진 경북대 출신 이재문.여정남.이재형 열사의 형상(작가 정하수). 여정남공원은 오는 8월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2010년 4월, 경북대 사회과학대 앞 '여정남공원'에 세워진 경북대 출신 이재문.여정남.이재형 열사의 형상(작가 정하수). 여정남공원은 오는 8월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1962년 경북대 법정대학 정치학과에 입학한 고 여정남씨는, 1975년 4월 8일 '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세칭 '인혁당 재건단체 준비위' 조작사건 관련인사 7명과 함께 선고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31살의 젊은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러나, 고인은 200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2008년 2월 26일 경북대에서 명예졸업장을 받았다. 경북대에 입학한 지 46년 만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37년 만의 '명예졸업'이다.

1975년 4월 9일.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재건위' 희생자들
1975년 4월 9일. 사형 선고 18시간 만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인혁당 재건위' 희생자들

'인혁당 재건단체 준비위' 조작사건은, 지난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통해 "중앙정보부의 고문과 증거조작, 공판조서 허위 작성, 진술조서 변조, 위법한 재판 등에 의해 조작됐다"고 밝힌데 이어, 2005년 12월 7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도 "수사지침에 따라 고문과 가혹행위가 자행됐다"며 '사건 조작'을 인정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005년 12월 27일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지 32년 만이다. 그리고, 2007년 8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혁당 유족을 비롯해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자별로 20억-30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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