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KEC, 파업 140일 만에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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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점거농성 해제, 임단협 재개' 합의..."징계.고소.고발 최소화"


노조 간부의 '분신'까지 몰고 온 구미 KEC 사태가 3일 노사 합의로 한 고비를 넘겼다.

KEC 회사측과 금속노조는 11월 3일 점검농성을 풀고 임단협 교섭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직장폐쇄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제1공장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노조원들은 3일 오후 14일 만에 농성을 풀 예정이다. 또, 파업과 직장폐쇄, 점거농성 등으로 맞섰던 노사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KEC 노사가 합의에 이른 것은 지난 6월 9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지 140일 만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합의문을 통해 ▶ 노조는 제1공장 점거농성 즉시 철수하고, 회사는 철수 즉시 본교섭을 재개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기로 했다. 또, ▶ 노사 간의 요청이 있을시 즉시 교섭을 속개하는 한편, 2010년 임단협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방안 등을 논의하고 ▶ 징계, 고소.고발, 손배소와 관련해서는 최소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은 노사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구미KEC 정문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는 노동자들(2010.11.2)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구미KEC 정문 앞에서 열린 촛불문화제를 열고 있는 노동자들(2010.11.2) / 사진. 평화뉴스 박광일 기자

구미 KEC는 '타임오프제'를 비롯한 갈등으로 노조가 6월 9일 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6월 30일 직장 폐쇄로 맞섰다. 이후 노사 교섭이 끊긴 채 타협점을 찾지 못하자 노조는 10월 21일 구미 1공장에 들어가 농성을 시작했다. 노조는 '타임오프제'를 받아들이겠다며 '직장폐쇄'를 풀고 '징계.고소.고발'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했지만 사측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노조 파업과 점거가 '불법'이라며 맞서면서 갈등을 겪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10월 30일 밤,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장이 구미 KEC 공장에서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몸에 시너를 붓고 불을 질러 얼굴 등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앞서 10월 29일 오후에는 '경고방송'을 하던 경찰 헬기의 저공비행에 농성 천막이 무너져 임산부 4명을 비롯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대구지역 인권.노동.사회단체들...(2010.10.28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국가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대구지역 인권.노동.사회단체들...(2010.10.28 국가인권위 대구사무소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또, 인권운동연대와 대구경북진보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용역의 KEC 노동자 폭력과 경찰의 방조", "사측의 음식물 공급 거절에 대한 경찰의 역할 부족", "의료진 방문 거부" 등을 비롯해 농성중인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놓여 있다며 지난 10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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