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 종결된 것으로 알았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이 재추진을 위한 신청에 들어갔다.
2010년 1월 (주)백운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하였고, 지난 12월에는 본안 평가까지 마쳤다. 2010년 12월 30일 최종사업승인신청서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제출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1월 11일까지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 시한을 열흘 연장하여 1월 21일까지 결정하기로 하였다.
연장의 의미를 해석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야산국립공원에 골프장 건설'이라는 객관적 평가와 검증보다는 또 다른 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지방환경청의 최종의견서에서도 '부정적 측면이 많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 관계자들은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골프장 예정지와 인접한 해인사에 무언가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조계종단 차원에서의 입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1월 13일, 실상사 도법스님(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을 찾았다. 도법스님 또한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 계신 터 조계종이 ‘민족문화수호’를 대의명분으로 삼고 있는 이 마당에 가야산국립공원에 골프장건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못 박으셨다. 불교 관련 단체들은 서둘러 입장을 준비하고 있고, 곧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 전달될 것이다.
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 수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12월 17일 시민사회단체 자체 법률 간담회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확인을 했듯이, 이미 이 사업은 종결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단순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업주가 낸 공사연장에 대해서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이라는 곳에 골프장 건설이라는 부당성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휴지조각 만들려고 하는 환경당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한 의견서를 1월 11일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의견서에는 그동안 대응활동을 해오던 환경단체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대거 참여함으로써 2003년 대법원 판결내용에 대한 준수와 20년이상 방치되어 있는 고시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이미 끝난 사업을 가지고 20년이나 된 고시를 철회하지 못하는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직무유기로 골프장 사업이 추진된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는 그들의 이름으로 더 이상 '환경'이나 '국토보존'이라는 말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
만약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골프장을 허가해 주게 되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또 다시 법정에 서야할 것이다. 과거에는 골프장이 안 된다는 주장으로 법정에 섰다면 이제는 골프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다시 법정에 서야 한다니... 이토록 부끄러운 역사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남기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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