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백운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취하서’ 제출로 골프장사업은 종지부를 찍었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이 일단락되었다. 골프장 허가여부를 최종결정해야하는 1월 21일 늦은 6시, 공단이 찬반양론을 이유로 최종결정을 보류하였고, (주)백운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1990년에 시도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은 대법원 판결, 사회 여론, 자연공원법 개정 등으로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주)백운은 2003년 대법원 판결 취지를 ‘허가취소 판결이 아닌 골프장 재연장 불허’이며, 따라서 ‘사업자체를 불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야산국립공원에 골프장 공원계획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재추진하였었다.
그러던 (주)백운이 돌연, 취하서를 제출한 것이다. (주)백운은 상황의 불리함을 인지하고 이후 조건이 되면 재추진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주)백운의 생각과 달리 사업허가권은 사실상 소멸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서 부동의에 가까운 의견을 제출했으며, 공단 노동조합이 일인시위를 할 정도로 공단 내부의 반대 여론도 높았던 걸로 알려졌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은 주민, 학계, 변호사, 시민사회, 종교계 모두가 반대하는 사업이다. 우리는 (주)백운의 취하서 제출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은 종지부를 찍었다고 판단하며, 고령과 서울을 오가며 반대운동을 해온 주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또한 주민들과 함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반대에 앞장선 환경단체와 불교계, 전문적 판단으로 골프장 재추진의 문제점을 짚어준 변호사와 학자들에게도 감사한다.
이제 해야 할 일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이 다시 추진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는 것이다. 그간 환경부는 1996년 자연공원법 개정 당시 공원계획에서 골프장을 삭제하지 못한 점은 인정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것을 고려해서 고시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백운이 골프장 사업을 취하한 상황이니 환경부장관은 골프장을 가야산국립공원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이를 고시해야 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환경부를 바라보고 있다. 국립공원 관리부서로서, 현 자연공원법에 충실하여 국립공원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기구로서 환경부는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을 국립공원시설계획에서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을 계기로 국립공원에 어울리지 않는 공원시설에 대한 정비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환경부를 지켜볼 것이다.
2011년 1월 24일
경실련/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맑고 향기롭게/영남자연생태보존회/함께하는 주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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