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지키거나 말거나...정책선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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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보류나 폐기, 혹은 '자료 거부'...언론도 따지지 않아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공약 이행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윗줄 왼쪽부터) 주성영 홍사덕 이명규 서상기 박종근 이해봉 / (아래 왼쪽부터) 이상득 김광림 장윤석 박종근 이해봉 의원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공약 이행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윗줄 왼쪽부터) 주성영 홍사덕 이명규 서상기 박종근 이해봉 / (아래 왼쪽부터) 이상득 김광림 장윤석 박종근 이해봉 의원

대구권 국회의원 중
동구갑 주성영, 서구 홍사덕, 북구갑 이명규, 북구을 서상기, 달서갑 박종근, 달서을 이해봉 의원,

경북권 국회의원 중
포항남구울릉군 이상득, 안동 김광림, 영주 장윤석, 영천 정희수, 문경예천의 이한성 의원의 공통점은?


2008년 총선에서 대구경북 유권자에게 약속한 ‘공약’이 2012년 현재까지 어느정도 실천했는지 공개하지 않는 간 큰(?) 의원들입니다. 올 4월 11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또다시 유권자를 대상으로 무엇인가 ‘약속’을 할 텐데요. 선거때만 반짝이는 그들의 ‘호언장담’,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물론 이해봉, 이상득 의원의 경우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는 아예 불가능하겠군요.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에서는 특정시기마다 선출직 공직자(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의 공약 및 그 실천현황을 공개합니다. 정치인들이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 공약의 시시비비를 가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약속이 ‘공약(空約)’을 진정한 ‘공약(公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한 유권자들에게 ‘합리적 판단’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있을 텐데요.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운동본부에서는 18대 국회의원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245명 중 공석을 제외한 241명)를 대상으로 4년전 선거에서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과, 해당 공약의 이행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요청했습니다.

총 44명의 국회의원이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그 중 대구경북권 의원이 11명, 경기권 국회의원이 11명이나 되네요. 두 지역을 합하면 ‘정보공개 거부 의원’의 50%를 차지합니다.

유권자 표 얻기 위한 대표적 거짓말?

그렇다면 4년전 선거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약속한 공약과 실천정도를 직접 작성해서 운동본부에 제출한 이들의 공약 이행정도는 어떨까요?

지역구 국회의원 241명(지역구 국회의원 245명 중 공석 4명 제외) 중 공약이행정도를  제출한 국회의원 197명의 4,516개 공약을 분석한 결과 ▲ 완료 1,588개(35.16%) ▲ 정상추진 1,693개(37.49%) ▲ 일부추진 857개(18.98%) ▲ 보류․폐기 291개(6.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5월 29일로 종료된다는 점으로 볼 때 64.84%의 공약은 일부만 추진되거나 지켜지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합니다.


18대 국회의원 공약 중에 보류·폐기된 291개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특목고 자사고, 도로지하화, 경전철 등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이었으며, 지방의 경우는 사회적 갈등요소가 포함되어있는 국책사업 유치, 이전, 조성, 건립 등의 공약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MB정부 이래 몇 년동안 △ 과학벨트 △ 동남권 신공항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등등 국책사업을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언론-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가 맹렬하게 경쟁했던 기억이 다시금 떠오르게 됩니다. 여하튼 이런 결과에 대해 운동본부측에서는 “총선에서 제시되었던 부동산 관련 공약과 갈등요소가 있는 국책사업 공약이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경북권 국회의원도 이 흐름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총 27명 중 자료제출을 거부한 11명을 제외한 16명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보류 및 폐기된 공약 대부분이 부동산, 국책사업 유치 등 선심성 공약이 꽤나 많았습니다.

대구권 의원의 경우 공약이 이행 또는 보류가 된 이유에 대해 친절히(?) 설명하고 있지만, 경북권 의원이 경우 그 설명도 없습니다. 참으로 불친절한 의원들입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현황 / 자료 출처.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현황 / 자료 출처.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불친절한 의원들...‘법제도 허점’, ‘언론의 침묵’

국회의원들이 공약이행도를 제출하지 않아도, 또한 공약을 남발하고 책임지지 않아도 그들은 별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선거시기에만 ‘친절한’ 후보로 빙의했다가 당선만 되면 ‘나몰라라’하는 이들의 행동은 세월이 흐를수록 변화가 없는 것일까요?

첫 번째 원인은 법제도의 허점이고, 언론 또한 침묵하고 있으니 그들이 겁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는 제대로된 법제도를 만드는 것일텐데요. 우리가 검토해봐야 할 법조항을 보면, 국회의원은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만들 때 자신들은 해당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 66조 선거공약서 및 지난 2월 27일 제출된 ‘선거공약 이행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6조 선거공약서 1항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을 게재한 인쇄물(이하 “선거공약서”라 한다) 1종을 작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2월 27일 국회의원 14명이 공동발의로 ‘선거공약 이행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선과 지방선거 당선자는 선거공약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선관위에 제출해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하며, 어길 경우 과태로 부과 등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뭔가 허전한 부분이 보입니다. 선거공약서를 작성하거나, 선거공약 이행여부를 공개해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를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만 한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국회의원인 자신들은 쏙~ 빼놓은 채 말입니다.

지역언론, 정책선거 의지 있나?

지역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18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꽤나 많습니다. 2011년 9월에 국민일보가 18대 국회의원 2010년  한해동안 사용한 정치자금 사용내역 전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 곳이 ‘얼굴을 알리는 곳’이었는지, 정책연구였는지 분명히 알수 있는 자료입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가 최근 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도결과를 발표합니다. 공약이행도를 미제출한 의원, 4년전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 중 폐기 및 보류된 사례 등이 깨알같이 꼼꼼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언론은 이 사실 모두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4월 선거를 앞두고 언론에는 정치뉴스가 넘쳐나고 있지만, 18대 의원들에 대한 평가와 그들의 부실한 의정활동 원인 분석에는 인색합니다. 국회의원은 법제도에 허점을 만들어 자신들의 책임 면피용으로 이용하고, 언론은 ‘침묵’으로 이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원하는 형국입니다.






[평화뉴스 미디어창 170]
허미옥 /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pressange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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