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비정규직 교수 '부당해고' 논란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 입력 2012.02.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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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평가 점수 낮아, 인기없는 강의 중단" / 노조 "강의평가 거짓, 교육이 아닌 장사"


이예식(어학원장)-"정일우 교수의 강의평가 점수 낮아...학생들이 선택한것"
정일우(외래교수)-"학생들이 날 얼마나 좋아했는데...어학원의 강의평가는 거짓이다!"

'부당해고 철회 기자회견'(2012.2.2 경북대 본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수습기자
'부당해고 철회 기자회견'(2012.2.2 경북대 본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수습기자

경북대 어학교육원 영어강사(외래교수)의 해고와 관련해 '부당해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대는 지난 2010년 10월 '무기계약직'으로 어학원에서 토플(TOEFL)을 가르치던 정일우(50)씨를 해고했다. 이듬 해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원직복직' 시키라는 재심판정서를 경북대로 보냈다. 그러나 경북대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정일우씨가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2.2.2 경북대 본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정일우씨가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2.2.2 경북대 본관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이에 정씨는 학교와의 수 차례 면담을 통해 "무기계약직 인정 판정이 났으니 인정해달라"고 요구해 지난 해 8월 복직해 9월부터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어학원은 정씨가 복직하자 강의 개설 정원을 '4명'에서 '10명'으로 변경했다. '수강정정 기간 중 수업이 진행됐어도 수강정정 후 10명이 되지 않은 강의는 중단시킨다'는 어학원의 조치였다. 이에 정씨는 "복직한지 얼마되지 않아 강의를 학생들에게 광고할 시간이 부족해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다"며 "당시 내가 수업하던 3개 강의 중 1개 강의가 정원 미달로 중단됐고, 임금 일부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어학원은 지난 해 3월 직접 고용된 어학원 강사 40여명에게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간주한다"고 통보해 그동안 보장된 4대 보험 혜택을 없앴다. 복직판정을 받은 정씨 역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4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결과적으로 정씨는 복직했지만 더 이상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4대 보험 수혜자도 아니게 됐다.

경북대를 비판하는 피켓 (2012.2.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경북대를 비판하는 피켓 (2012.2.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이에 대해 정일우씨와 경북대 이예식 어학교육원장은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정씨는 "96년 처음 어학원(당시 어학당)과 계약을 맺었을 때는 '2년 계약 임용장'을 받아 전임교원의 형태로 4대 보험과 퇴직금의 혜택을 누렸지만 2008년 복직하고 이 원장이 부임한 뒤 많은 것이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변화가 대학이 외주업체를 통해 교육이 아닌 장사를 하는 것"이라며 "대학이 부당해고와 노동탄압에 동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1년 강의평가로 내 수업능력을 깎아내리려는 것은 사기"라며 "어학원 홈페이지에 있던 나에 대해 좋았던 평가들은 삭제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어학원의 입장은 달랐다. 이예식 원장은 "교과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의 '운영체제 효율화' 때문에 학교가 강도 높은 감사를 받았다"며 "경영압박을 받아 예전과 같은 혜택을 어학원 강사들에게 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받았던 혜택(4대 보험)은 관례였으나 혜택을 없앤다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강사 전원에게 4대 보험 혜택을 주면 학생들의 수강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해 10월 정규강좌 강의평가에서 정일우씨의 점수는 7.1로 낮았다"며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거나, 인기가 없는 강의는 중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40.경북대 사회학과 강사)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열(42) 대구본부장, 경북대 이건구(경북대 법학과 4학년) 총학생회장이 2일 기자회견에 참여해 연대발언을 하고있다. (2012.2.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 (왼쪽부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임순광(40.경북대 사회학과 강사) 위원장, 민주노총 임성열(42) 대구본부장, 경북대 이건구(경북대 법학과 4학년) 총학생회장이 2일 기자회견에 참여해 연대발언을 하고있다. (2012.2.2)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이 논란에 대해 정씨를 포함한 비정규교수노조는 2일 오전 경북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양산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 취하 ▷정일우 교수 무기계약직 복직 ▷어학원 강사 4대 보험 제공 ▷강좌개설 요건 4명으로 원상복귀 ▷어학원 전면 감사 ▷어학교육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3일 경북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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