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연주 해임은 위법, 취소하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 입력 2012.02.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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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사장 "법어긴 MB 사과하고 책임져야, KBS 불법체제 확인"

 
이명박 대통령이 정연주 전 KBS 사장을 해임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3일 오후 정 전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1·2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는 대통령의 정 전 사장 해임 조치가 “해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했었다.

이로써 정연주 전 사장이 지난 2008년 해임된 뒤 국세청 세금소송 관련 배임혐의 사건과 해임무효 소송 두건을 모두 승소해 이명박 정부의 KBS 장악이 위법이었음이 모두 법정에서 확인을 해줬다.

정 전 사장은 23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나를 해임한 조치가 위법하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고,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고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라며 “또한 법을 어겼으니 해임을 취소하라고 명령한 것인 만큼 이 대통령은 해임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사장은 또한 KBS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날 해임시키고 등장한 현재의 KBS 체제도 모두 불법체제”라며 “불법체제를 해체해야 하며,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사장은 당시 임기 15개월을 남겨둔 상태였다.

정 전 사장은 해임 이후 3년 6개월간 두가지 소송을 하면서 보낸 세월에 대해 “오늘 판결로 만감이 교차했다”며 “두가지 법정 싸움에서 모두 이겨 ‘우리 사회에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 앞으로 더욱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원상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는 향후 변호인들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정 전 사장은 전했다.

정 전 사장은 판결 직후 입장을 내어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전 사장은 또한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KBS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한 감사원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한 6명의 KBS 이사회 이사들(유재천, 권혁부, 이춘호, 박만, 방석호, 강성철) △KBS 이사회를 ‘친 이명박 정권’ 인사로 바꾸는데 공을 세운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 △본인의 해임에 핵심 사유 중 하나인 배임죄를 엮어서 기소한 정치 검찰 △KBS 외주제작사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이 본인의 해임을 위해 총동원됐다고 제시했다.

그는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은 바로 이 모든 권력기관들도 위법행위에 가담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역사의 죄인’일 뿐 아니라 현실 법체계에서도 법을 어긴 죄인임을 확인해줬다”며 “따라서 이들 역시 마땅히 본인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23일 발표한 입장 전문이다.

본인에 대한 ‘해임처분 무효청구’ 소송 대법원 판결에 대해

1. 오늘 대법원은 본인을 KBS 사장직에서 해임한 조치를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008년 8월 11일 본인에 대해 취했던 KBS 사장직 해임 조치가 "해임에 대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는 1심(2009.11.12)과 2심(2011.1.14)의 판결 내용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KBS 사장직 해임'은 위법 행위였으며, 법을 어긴 당사자이자 최종 책임자는 이번 소송의 피고인인 이명박 대통령임이 법정에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법을 어긴 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본인과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하고, 이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본인의 강제 해임 이후 KBS 체제는 법을 어긴 불법체제임이 법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체제는 당연히 해체되어야 하며, 해체 이후 본인의 KBS 사장직이 원상회복되어, 위법으로 박탈당한 15개월의 남은 임기가 복원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판결의 정신이며, KBS의 불법체제를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이 됩니다.

3. 본인의 강제 해임 과정에는 본인을 직접 해임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 땅의 권력기관들이 총출동하다시피 했습니다. 거짓과 엉터리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KBS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한 감사원,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한 6명의 KBS 이사회 이사들(유재천, 권혁부, 이춘호, 박만, 방석호, 강성철), KBS 이사회를 ‘친(親) 이명박 정권’ 인사로 바꾸는데 공을 세운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부, 본인의 해임에 핵심 사유 중 하나인 배임죄를 엮어서 기소한 정치 검찰, 본인의 비리를 캔다며 KBS에 프로그램을 납품한 7군데 외주제작사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 등 권력기관들이 본인의 해임을 위해 총동원되었습니다.

오늘 대법원 확정 판결은 바로 이 모든 권력기관들도 위법행위에 가담했으며, 따라서 이들은 '역사의 죄인'일 뿐 아니라 현실 법체계에서도 법을 어긴 죄인임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역시 마땅히 본인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바른 역사가 서도록 하기 위해 본인의 강제해임 뿐 아니라 이 정권 아래서 저질러진 언론인 퇴출과 징계 등 온갖 가해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12년 2월 23일(목) KBS 전 사장 정연주


[미디어오늘] 2012-02-23 조현호 기자 (미디어오늘 = 평화뉴스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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