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의무급식 조례안', 총선 전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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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야당 "고의로 시간 끌기, 직무유기" / 대구시 "타 시.도 견학, 검토 중"


주민발의로 대구시에 제출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안'의 4.11 총선 전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대구시는 이 조례안을 2월 말까지 대구시의회에 넘기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임시회(3.13-22)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3월 7일까지도 부의하지 않았다. 게다가, 아직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대구시의 실무 검토도 끝나지 않아 3월 임시회 부의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때문에, 이 조례안은 오는 4월 16일로 예정된 임시회에서나 논의될 수 있어 그동안 시민사회와 야당이 요구한 "4.11 총선 전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의 대구시 규탄 집회(2012.3.7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의 대구시 규탄 집회(2012.3.7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대구시 김창식 교육협력담당관은 "실무자들의 검토가 끝나야 하기 때문에 시의회 부의까지는 2주가량 더 걸릴 수도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여서 3월 22일 임시회 이후 4월 16일 임시회 전까지는 추가로 의회가 열릴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김 담당관은 또, "의무급식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울산과 충북을 방문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앞으로 다른 지역도 더 방문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발의로 이 조례안을 제출한 시민사회와 야당은 "시간 끌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해 대구지역 54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7일 오전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구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구시가 고의로 조례안 처리를 4.11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다"며 "대구시와 김범일 시장이 시간끌기로 시민에게 짜증을 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왼쪽부터)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전형권 공동대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은재식 공동집행위원장, icooop대구생협 권숙례 이사장,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김병혁 사무처장(2012.3.7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왼쪽부터)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전형권 공동대표,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 은재식 공동집행위원장, icooop대구생협 권숙례 이사장,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김병혁 사무처장(2012.3.7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대구운동본부 전형권 공동대표는 "대구시가 시의회로 넘기는 것조차 질질 끌지 몰랐다"며 "다른 시.도 견학과 예산타령을 하며 말도 안되는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구운동본부 은재식 공동집행위원장도 "4.11총선 전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며 "지금까지 시간을 끈 것에 대해 대구시와 김범일 시장은 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icoop대구생협 권숙례 이사장은 "3만2천여명의 마음이 대구시 모퉁이에서 잠자고 있다"며 "김범일 대구시장은 배포있게, 속 시원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대구경북지역먹거리연대 김병혁 사무처장은 "가난한 것을 증명해야만 급식을 먹을 수 있는 선별적 급식은 아이들에게 폭력"이라며 "대구시는 말로만 아이들을 위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진보신당 수성구갑 이연재 예비후보도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가 절차를 운운하며 90여일이 넘게 시의회에 조례안을 넘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의 가면을 쓴 시민이 나타나자 이를 조롱하는 집회 참가자(2012.3.7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김범일 대구시장의 가면을 쓴 시민이 나타나자 이를 조롱하는 집회 참가자(2012.3.7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수습기자

대구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 전역에서 '골목길 투어'를 갖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이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대구시의 시간 끌기"에 대해 비판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운동본부는 대구시민 32,169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1년 12월 1일 대구시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다. 대구시는 같은 달 7일 조례안을 공포한 뒤, 43일이 지난 2012년 1월 20일 열람과 이의신청을 마치고 2월 2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2월 28일까지 시의회로 조례안을 넘기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구운동본부가 낸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초등학교는 2012년, 중학교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급식을 시행하고 ▶대구시장이 매년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계획 수립하되 ▶총 경비의 3/10이상을 대구시가, 나머지는 대구시교육청과 구.군이 협의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 '친환경의무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급식경비와 급식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 정책.교육.홍보 등을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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