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시의회 의장실 이틀째 농성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4.0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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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자립지원조례 졸속처리 사과.개정" / 시의회 "절차상 문제 없다"


"우리 장애인들은 특별한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만 바랄 뿐입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대구지역 장애인단체 50여명의 회원이 4월 3일부터 4일 현재까지 이틀째 대구시의회 의장실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의 50여명의 회원...'대구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2012.4.3 대구시의회 의장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의 50여명의 회원...'대구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에 대해 "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2012.4.3 대구시의회 의장실)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 21일 '대구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는 "실효성이 없는 선심성 조례안을 논의 중에 졸속 처리했다"며 "김화자 시의장과 이재화 시의원은 사과하고 조례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의장실에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시의회 측은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며 "일단 의장실에서 나가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맞섰다.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과 3년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 장애인에게 주택을 지급하는 '주택관련 시책'은 모두 빠져 있고, 그나마 규정된 내용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강제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시의원들이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와 논의 과정 중 실효성이 부족해 폐기시켰던 초안을 예고도 없이 의회에 발의해 통과시켰다는 점이다.

대구시의회 김화자 의장은 이날 자리를 비웠다(2012.4.3)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김화자 의장은 이날 자리를 비웠다(2012.4.3)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장애인지역공동체와 대구장애인연맹을 포함한 33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의 50여명의 회원은 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2012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곧장  김 의장, 이 의원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의회를 찾았다.

그러나 김 의장과 이 의원은 4.11 총선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어 이들과의 면담을 4일로 미뤘고,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대구시의회 정순천 의원만 3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의 박명애, 육성완 공동대표단을 만나 조례안 개정에 대해 협상했다. 그러나 정의원이 "개정 합의는 할 수 없다"고 밝혀 협상은 결렬됐다. 

(왼쪽부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소장,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육성완.박명애 상임공동대표, 장애인지역공동체 서승엽 사무처장(2012.4.3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소장,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육성완.박명애 상임공동대표, 장애인지역공동체 서승엽 사무처장(2012.4.3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대해,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소장은 "시의회가 실효성이 없는 조례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켜놓고 마치 장애인들을 위해 법을 제정했다는 듯이 선심을 쓰고 있다"며 "조례안을 실적 쌓기 쯤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또, "대구시 행정에 신경써야할 시의원들이 4월 총선 선거운동에 뛰어들어 면담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과연 진지하게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고민을 하고 조례안을 통과시켰는지 의심스럽다"고 답답한 심정을 털어놨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육성완 상임공동대표는 "의회는 임의규정으로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며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고,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만 열어달라"며 "금뱃지를 찬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요구한다"고 했다. 또, "선심이 아닌, 법으로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대구시의회 김화자 의장은 "의장석을 점거하지 말고, 대표성을 가지고 만나자"며 "막무가내로 와 조례안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했다. 또, "각 상임위별 회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조만간 날을 잡아 다시 논의하자"고 일축했다.

또, 대구시의회 측도 "조례안이 의결을 통과하기까지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었다"며 "예산과 현실성을 충분히 고심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또, 의원 입법 발의 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 고지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이번은 일정이 바빠 고지하지 못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다.

'2012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2012.4.3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2012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2012.4.3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이들은 4월 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40여명의 장애인을 포함한 1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2012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변경할 것"과 "장애인생존권 확보를 위한 8대 요구안을 전면 수용할 것"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4월 20일, 장애인의 날만 되면 마치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한 구성원으로 차별 없이 살아온 것 마냥 정부와 지자체, 관변단체, 기업들은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행사를 치르기에 급급하다"며 "기만적인 장애인의 날 행사를 거부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들은 보장해야 한다"며 "대구시는 예산과 형평성을 들어 장애인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의 권리를 찾자"는 퍼포먼스 (2012.4.3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장애인의 권리를 찾자"는 퍼포먼스 (2012.4.3 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특히, 이들은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을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보장" ▷"장애인 무상전세주택제공사업을 실시와 주거권 보장"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추가비용 보장" ▷"탈시설화 선언과 공적인 전환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와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대구시와 의회는 장애인의 인권과 직결된 3대 조례 즉각 제‧개정" 을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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