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졸속 처리'에 항의하며 대구시의회 의장실 농성에 들어간 대구지역 장애인단체가 '협상테이블'을 만들기로 시의회와 합의해 이틀 만에 농성을 풀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는 "대구시의회 김화자 의장과 송세달 의원, 대구시 이영선 사회복지여성국장과 정남수 복지정책관을 만나 '대구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 대해 개정안을 논의하는 협상테이블을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투쟁연대는 지난 3일 낮부터 시작한 시의회 의장실 농성을 4일 저녁에 풀었다.
합의한 '협상테이블'은 4.11 총선이 끝난 뒤 '대구투쟁연대' 대표 5명과 대구시의회, 대구시청 담당자들이 만들기로 했으며, ▷"장애인자립생활에 필수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자립주택 및 임대료 지원과 주거지원"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구투쟁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협의를 통해 시의회와 시청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금호 소장도 "앞으로 협의를 통해 원활하게 문제가 풀려질 수 있도록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다만 이번 투쟁을 통해 우리가 복지의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인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송세달 시의원은 "시의회와 장애인단체에 작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협상테이블에 합의해 다행이다"고 말했다. 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인 만큼 충분히 검토를 한 뒤에 의회에 상정해야 한다"며 "조례안 내용과 예산 종합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좀 더 시기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3월 21일 본회의에서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3년마다 실태조사를 규정한 '대구광역시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역 장애인에게 주택을 지급하는 '주택관련 시책'은 모두 빠져 있고, 그나마 규정된 내용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강제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조례안을 공동발의한 시의원들이 대구지역 장애인 단체와 논의 과정 중 실효성이 부족해 폐기시켰던 초안을 예고도 없이 의회에 발의해 장애인 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때문에, 지역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 회원 30여명은 3일 오전 대구시의회 의장실을 찾아 "김화자 시의장 사과와 조례안 전면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장과 조례를 공동발의 했던 이재화, 정순천, 김대성의원이 4.11 총선 선거운동으로 자리를 비워 만나지 못했고, 정 의원이 뒤늦게 도착해 면담했으나 조례 전면개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틀간의 농성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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