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 지역 'SSM' 영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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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구.군 모두 '조례' 통과, 13일부터 전면 실시...롯데쇼핑.농협하나로 제외 논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대구 8개 구.군의회와 대구시의회를 모두 통과해 오는 5월 13일부터 대구 전 지역에서 대형마트와 SSM 영업이 제한된다.

국회가 올 1월 17일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한데 이어, 국무회의도 4월 3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왼쪽)대구 북구 칠곡 홈플러스...(오른쪽)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쇼핑프라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대구 북구 칠곡 홈플러스...(오른쪽)대구 동구 율하동 롯데쇼핑프라자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에서는 남구의회가 5월 1일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처리하면서 8개 구.군 모두 대형마트와 SSM 영업 제한에 들어가게 됐다. 앞서, 중구와 동구의회는 4월 23일, 대구시의회와 북구.달성군의회는 4월 26일, 서구의회는 4월 30일 각각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19개 대형마트와 34개 SSM은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하고, 매일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기면 1회 적발 1천만원, 2회 적발 2천만원, 3회 적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구.군별로 보면, 남구를 비롯해 동구와 서구, 북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오는 12일부터, 달성군에서는 10일부터 각각 새벽 영업시간 제한에 들어가 13일 일요일부터 모두 '의무 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앞서, 달서구와 수성구 의회는 각각 3월 21일과 23일 조례안을 통과시켜 4월 8일부터, 중구는 지난 4월 30일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또, 대구시의회는 이 같은 영업 제한과 별도로 '유통상생발전기금'을 만들어 영세한 중소상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미 특별회계 10억을 확보했으며, 전통시장 개량사업과 서비스 교육, 홍보에 이 돈을 쓸 계획이다. 시의회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은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데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대형유통기업을 규제해 지역 상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게 옳다"고 말했다.

대구 서구 서남시장(2012.4.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서구 서남시장(2012.4.10)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북구의회 윤보욱 의원도 "각종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면 당분간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지 몰라도 차츰 동네에 있는 상가와 전통시장을 많이 방문할 것"이라며 "소상인들을 보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나, 구.군의 대형마트와 SSM 영업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구에 있는 롯데쇼핑프라자와 북구.달서구의 농협하나로클럽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북구와 달서구에 있는 농협하나로클럽은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점포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동구의 롯데쇼핑프라자 내 롯데마트도 '쇼핑몰'로 등록돼 규제가 어렵게 됐다.

황순규 의원
황순규 의원
동구의회 황순규 의원은 이에 대해 "규모나 내용면에서 쇼핑프라자 안에 있는 마트도 포함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또, "관련 법규가 미흡해 조례안의 원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규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구지역에는 홈플러스 9곳, 이마트 8곳, 코스트코.동아백화점 이랜드리테일 각각 1곳을 포함한 19개 대형마트가 있고, SSM은 중구 1곳, 동구 4곳, 서구 2곳, 수성구 5곳, 달서구 17곳, 달성군에 5곳, 모두 34개가 영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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