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대형마트, 법률로 영업 규제해야"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입력 2012.08.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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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상인단체, 입법 청원 서명운동..."공휴일.야간영업 금지, 상인보호법 제정"


대구 전 지역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주말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대형유통사들의 '조례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으로 8월 현재 잠정 중단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상인단체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대구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참여한 '대형마트ㆍ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는 8월 6일 대구 만촌동 이마트 앞에서 '대형마트 규제 입법 청원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거부하는 대형마트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중소상공인과 골목상권보호 위한 상생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규제를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참여한 '대형마트ㆍ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가 '대형마트 규제 입법 청원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2012.8.6.대구 만촌동 이마트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이 참여한 '대형마트ㆍ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가 '대형마트 규제 입법 청원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2012.8.6.대구 만촌동 이마트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중소납품업체들에게 불공정거래도 서슴지 않던 대형유통업체들이 국가 법률과 지자체 조례에 대해 뻔뻔스럽게 시비를 거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률까지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모든 공휴일로 확대, ▷노동자 건강권보호 야간영업 금지, ▷대규모점포 허가제, ▷중소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중소기업.상인 보호법 제정을 요구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회가 나서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날 수성구와 동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 앞에서 '일요일과 공휴일 대형마트 안가기 운동'과 '대형마트 규제 입법 청원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대형유통업체들이 2차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불매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서명 운동이 마무리되면 이들 단체는 문서를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 

(왼쪽부터)대구시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백경록 대구YMCA 시민사업 팀장(2012.8.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왼쪽부터)대구시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백경록 대구YMCA 시민사업 팀장(2012.8.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120개 시장 상인이 소속된 대구시상인연합회 김영오 회장은 "조례가 겨우 날개를 편 상황인데, 펴자마자 접어야 하다니...참 대형유통업체들이 너무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지난 2달 남짓 조례 덕분에 시장상인들은 10%정도 영업 이득을 봤다. 오랜만에 시장이 활기를 띠었다"며 "대형마트들이 상생정신을 발휘해 중소 상인과 함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인규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은 지자체 조례보다 본사 방침을 우선시한다. 이는 오만하고 이중적인 행태"라고 했고, 백경록 대구YMCA 시민사업 팀장은 "소송까지 펼치며 중소상인과 상생 정신을 거부하고 독점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형마트 규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다(2012.8.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대형마트 규제"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다(2012.8.6)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반면, 이마트 우병운 마케팅전략팀담당관은 "행정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면 마트에 유리하던 불리하던 무조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을 한 것 자체가 회사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중소상인과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각 의회는 제정 과정에서 "판단 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통과시켜 중소상인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돈규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은 "조례를 빨리 제정하다보니 일부 과정에서 판단 착오가 있었다. 그러나, 대형유통업체를 규제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임인환 중구의회 의장도 "집행부에서 개정안을 올리는 대로 조례를 보완해 개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말부터 주말 영업을 재개한 대구 만촌동 이마트(2012.8.6)
지난 7월 말부터 주말 영업을 재개한 대구 만촌동 이마트(2012.8.6)

앞서, 국회는 올 1월 "대형마트와 SSM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공포했다. 이어, 국무회의도 지난 4월 3일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 8개 구.군의회와 대구시의회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대구 전 지역 대형마트와 SSM은 지난 5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수성구, 동구, 달서구 대형유통업체들은 대구지역에서 가장 먼저 각 구청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같은 조례가 “위법하다”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조례안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했다. 곧,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달 19일 '조례 취지는 인정하지만,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 범위를 지자체가 최대치로 적용해 행정권한을 침해했고, 제정 과정에서 유통업체 의견을 듣지 않아 절차적 위법을 했다'며 조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어, 북.중.남.서구와 달성군의 대형유통업체도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 결과, 8월 6일 현재 대구 8개 구.군의 대형유통업체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져,  대구 전 지역 18개 대형마트와 46개 SSM은 주말 영업을 재개한 상태다. 때문에, 각 의회는 앞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9월 말까지 기존의 "구청장은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구청장은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대형유통업체를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 조례개정에 대한 유통업체의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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