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이 다가 온다. 지난 10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였다. 이로 인해 일본은 이달 말로 예정된 한일재무장관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하고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추진하기로 했던 한일정상회담과 정상 셔틀외교의 중단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 지고 있다. 이렇게 한일 관계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독도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지난 해 12월 교토에서 (일본 총리가) 오히려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하여 1시간 이상 설득한 적이 있다”며 “일본 같은 대국이 마음만 먹으면 풀 수 있는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를 느꼈다”고 말했다고 한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 독도를 방문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것이다.
필자는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높이 평가를 한다. 하지만 그 방법으로 독도를 방문한 것은 너무나 엉뚱한 방법이라 생각이 된다. 닭을 잡는데 대포를 사용한 격이다. 감정적으로 우리나라 영토 독도에 대통령이 가는 것이야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이로 인해 발생할 리스크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생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일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의도에 자극을 한 결과가 나오기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우리 헌법재판소의 작년 8.30 결정을 우리 정부가 준수하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가에 대해 한일간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우리 정부의 부작위가 위헌이라 결정이 되었지만 우리 정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지 1년이 다되어 가도록 외교적 협의를 통해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중재 절차를 밟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외교적 협의를 하여도 일본 정부가 응하지 않는 것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국제법 위반 행위를 하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전 세계적으로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을 엄중히 추궁하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평화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이다. 일본의 양심적 시민들도 한국 정부가 중재 절차를 신속히 밟도록 기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법부도 일본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여 사죄하고 배상을 신속히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다. 일본의 법치주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일본 정부는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는 9월 11일 동경지방재판소 한일회담문서공개 판결을 앞두고 일본 정부가 작성이 된 지 50년이 다되어 가는데도 문서공개조차 하지 않는 일본 외무성의 비민주적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차원에서 자진 공개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일본 사회의 민주주의를 돕는 길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상징되는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2010년 12월 한국과 일본의 변호사회는 일본군 위안부를 비롯한 일제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 대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양국 변호사들의 해결책을 받아들이도록 한국측 대통령이 적극 촉구를 하는 것이 독도를 방문하는 것 보다 더욱 확실히 독도를 지키는 방법이다. 왜냐하면 일제 침략에 반성하는 일본인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하는 득인(得人)책만이 독도문제를 해결할 비책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구시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촉구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긍지를 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설립에 성의를 가지고 대처하길 당부한다.
[기고] 최봉태
/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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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 "일본군 위안부, 진정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