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1,000회를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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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태 / "대통령의 반헌법적 태도...위안부 피해자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돌아오는 12월 14일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대사관앞에서 수요시위를 시작한지 1,000회가 되는 날이다. 20년간 우리 한일시민사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같은 세계적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일본 전범세력들을 청산하지 못한 냉전구조가 아직도 동아시아에 남아 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한일간에 법치주의가 성숙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겨레> 2011년 12월 8일자 11면(사회)
<한겨레> 2011년 12월 8일자 11면(사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 한일 양 정부간에는 그야말로 ‘무법천지’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것은 마지못해 현재도 인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사법부에서 그 책임을 이행하라고 판결을 하였음에도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시모노세키에서 1998년 4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제도에 관여한 책임이 있음을 정식으로 인정한 1993년 8월경부터 3년 이내에 입법을 통해 사죄하고 배상하였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3년은커녕 10여년이 넘도록 일본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고, 일본 최고재판소가 2007년 4월 일본 정부의 자발적 책임이행을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넘도록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1년 전인 2010.12.11. 동경에서 한일 양국 변호사회가 역사적 공동선언을 한 적이 있다. 그 공동선언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일본 정부가 조속히 입법을 통해 사죄하고 배상을 하도록 권고하였지만 1년이 넘도록 움직이고 있지 않다. 그야말로 법치 후진국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향신문> 2011년 12월 8일자 9면(사회)
<경향신문> 2011년 12월 8일자 9면(사회)

무법천지인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 정부 역시 2011.8.30. 헌법재판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에 한일청구권협정상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헌법을 준수하여야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는 반헌법적 태도를 굽히고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후 외교통상부가 2번에 걸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나서지 않는 한 일본 정부는 상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오는 12월 17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은 1,000회가 되도록 해결되지 않는 일본군위안부피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촉구하여야한다. 그것이 일본의 법치주의를 확산시키는 길이고 가까운 이웃나라가 진정한 친구로서 도와줄 수 있는 길임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 대통령이 이것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구 경북시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다 끝이 난 문제라고 우기는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외교보호권이 소멸되었을지는 몰라도 피해자 개인이 가진 청구권을 살아 있다는 것은 한일법률가들의 합의된 견해이고, 일본 사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한일청구권협정을 만든 것은 박정희정권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핑계로 책임 회피를 계속하고, 우리 대통령이 이에 부화뇌동한다면 우리 대구 경북에서 박정희 정권을 탄생시킨 지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헌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을 탄핵하여야 한다. 그것만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문제를 풀 수 있는 현재 최선의 대안이다.






[기고] 최봉태
/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소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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